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현금 증여 시

ㅠㅠ 조회수 : 2,774
작성일 : 2025-01-30 17:59:11

엄마가 부동산(제가 아는 것만 70억 이상)을 

아들에게만 물려줄 방법이 없다 한탄해오셨는데.....

1년쯤 전에  오빠에게 거액을 증여했고

오빠가 그걸로 상가를 샀어요. 

형제들 중에서 우연히 저만 알게 되었어요.

오빠가 저에게 한 말들에서 유추하면

증여세도 해결해주신 것 같아요. 

(1) 저만 입 다물면 다른 형제들은 영원히 모르고, 

(2) 아버지가 10년 내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 관련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냈으니 끝인가요?

떠들어봐야 형제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IP : 219.255.xxx.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장
    '25.1.30 6:00 PM (122.32.xxx.106)

    유류분소송이죠 전쟁시작

  • 2.
    '25.1.30 6:08 PM (61.255.xxx.96)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할 거면 왜 여러명을 낳으신건지..
    큰 아들만 낳고 마시지..
    어리석은 어머니십니다

    저같은면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 3. 그냥
    '25.1.30 6:09 PM (128.134.xxx.21)

    다른 형제들에게 팩트만 얘기하면 됨.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 4. ㅇㅇ
    '25.1.30 6:12 PM (211.234.xxx.67)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면 나머지 재산에서 증여한거 빼고 줘야지요. 다른 형제 권리를 뺏지 마셔요.

  • 5. ㅅㅅ
    '25.1.30 6:13 PM (218.234.xxx.212)

    아버지가 10년 내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 관련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ㅡㅡ
    1.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재해주고요.

    2. 10년 이후에 돌아가셔도 동일한 상속 순위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하면 유류분은 내놓아야 합니다

  • 6. ..
    '25.1.30 6:30 PM (124.54.xxx.2)

    증여세를 내고 현금 증여를 받아 상가를 샀다면 증거가 남지만, 본인이 부모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본인 돈으로 상가를 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흔히 그 증거로 부모님한테 이자를 이체하는 편법을 쓰고 부모는 다시 그 돈을 찾아 아들에게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빠는 상속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겠죠

  • 7. 000
    '25.1.30 6:59 PM (211.217.xxx.50)

    다른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유독 오빠 혼자한테 몰아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특별히 부모님 신경쓰거나 그런건가요?헐..

  • 8. ㅇㅇ
    '25.1.30 7:01 PM (59.29.xxx.78)

    다른 형제도 안받은 거 맞나요?
    (제가 좀 의심 많은 편이라서 ㅠ)

  • 9. 사후
    '25.1.30 7:22 PM (223.57.xxx.127)

    소송 해야죠
    수십억 뺀거면 우선 국세청에서 연락올거에요
    소명하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744 온라인이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7 2025/01/30 1,526
1681743 불면증 병원약 안드시고 버티시는 분 6 ... 2025/01/30 1,191
1681742 텐센트가 jtbc 투자한게 맞나요? 21 ... 2025/01/30 2,491
1681741 2달 집콕결과는 3킬로 증량 3 ... 2025/01/30 1,206
1681740 유부초밥 해먹을려고 비벼놓고 1 ㅇㅇ 2025/01/30 934
1681739 손하나 까딱 안하는 놈이 제사타령. 그 입 다물라 10 2025/01/30 2,954
1681738 총각이라 거짓말 하고 여자 만나는 남자도 있나봐요 7 .. 2025/01/30 1,256
1681737 뮤지컬배우들 사생활은 어떤가요? 5 00 2025/01/30 2,660
1681736 미국장 저가매수 하셨나요? 3 ... 2025/01/30 1,907
1681735 이 미친놈들을 어찌할꼬? 우크라이나 23억달러 지원패키지…최상목.. 10 .. 2025/01/30 2,617
1681734 을사늑약… 2 2025/01/30 814
1681733 자라 이 바지 좀 봐주세요 19 ㅇ ㅇ 2025/01/30 2,549
1681732 MBC단독- KBS, 비상계엄 사전에 알고 있었다.jpg 13 이상민 진술.. 2025/01/30 5,436
1681731 시댁친정 다녀오고 집으로 복귀하면서 2 ㅇㅇ 2025/01/30 2,517
1681730 맛살이 엄청 많은데 12 맛살 2025/01/30 2,226
1681729 베개커버 어떤거 쓰세요 1 화이트 2025/01/30 989
1681728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이 인내하신 분들 14 세월 2025/01/30 3,269
1681727 당뇨에 이 아침식사 괜찮을까요? 9 .. 2025/01/30 1,789
1681726 음식점에서 폰 충전하는거요. 53 ,,, 2025/01/30 3,685
1681725 간단한 음식 만들기? 4 간단음식 2025/01/30 1,261
1681724 미국 항공기 추락현장에서 시신 30구 이상 수습이라고 뉴스에 나.. 1 ㅇㅇ 2025/01/30 4,157
1681723 돌연사 하는사람들은 평소 증상이 있었을까요? 8 갑자기 2025/01/30 2,628
1681722 불륜커플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네요 15 ... 2025/01/30 5,247
1681721 혀낼름거리는 사람은 5 Hi 2025/01/30 2,107
1681720 제사 없애기 힘든 이유 25 2025/01/30 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