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30141508201
한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12·3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리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대행은 이어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라며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12·3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파악했고, 최 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만한 사람이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누군가가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 주체인 행안부는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지난 24일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