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9 일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9종합상황실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4분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며, 군은 경찰이 촬영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무인기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추 의원 측은 전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비상계엄 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2023년 12월과 지난해 10월에도 각각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국군이 운용하는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추 의원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유도 정황이 의심된다"며 "군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