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714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935 부산분들께 질문 하삼동 커피요 15 귀... 2025/01/30 2,538
1677934 손주 증여요 4 현소 2025/01/30 2,407
1677933 친엄마맞냐 엄마라는 2025/01/30 1,475
1677932 전세계약 두채가능한가요? 10 ..... 2025/01/30 1,927
1677931 정진웅 검사이야기 2 새해에는 2025/01/30 1,459
1677930 쇼핑 뒷북 리스트 적어봐요 3 shop 2025/01/30 2,383
1677929 지디패션 3 유행 2025/01/30 2,396
1677928 사돈관계 10 ㅁㅁㅁ 2025/01/30 4,015
1677927 학창시절 공부에 취미 없었던 분들 15 2025/01/30 3,749
1677926 운동안하고 군살빠진 이야기 40 ㅎㅎ 2025/01/30 21,494
1677925 댓글 매운 사이트 14 ㅇㅇ 2025/01/30 3,662
1677924 이런 경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급해요 5 Dd 2025/01/30 2,562
1677923 역대급 2025/01/30 3,655
1677922 이제 막 50살, 조금씩 두렵습니다. 10 테네시아짐 2025/01/30 7,493
1677921 진정한 친노 적자는 유시민 이해찬뿐. 22 2025/01/30 3,509
1677920 김충식이 김부겸에게 도자기를 선물했네요. 16 ㅇㅇ 2025/01/30 4,843
1677919 딥시크에서 개인정보 과도하게 수집 4 .... 2025/01/30 1,710
1677918 명신이뒷선으로갔나봐요 2 플랜비 2025/01/30 5,851
1677917 진주가 두알 생겼는데 이걸 침꽂아서 귀걸이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 4 ... 2025/01/30 3,621
1677916 올해가 을사늑약의 해 을사년이네요. 전한길 1 .... 2025/01/30 1,670
1677915 수유역에 데이트에 갈 만한 밥집, 술집 추천 부탁드려요. 2 조언 2025/01/30 854
1677914 이재명 무서우니 김경수로 이간질하네요~~ 33 수법 2025/01/30 3,022
1677913 저만 아직까지 이러나요..? 6 2025/01/30 3,275
1677912 내일은 매운탕이나 육개장 먹으려구요 2 ㅇㅇ 2025/01/30 1,461
1677911 초4 되는데 아직까지 안자요 3 Gma 2025/01/30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