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801 적폐 정권 밑엔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거다.. 2 ㅇㅁ 2025/02/01 805
1668800 결혼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13 ㅅㄱㄷ 2025/02/01 4,258
1668799 하리보 젤리 추천해주세요 20 쫄깃 2025/02/01 3,181
1668798 남편땜에 망했어요. 19 ,,, 2025/02/01 15,774
1668797 반지 찾아주세요 14 반지 2025/02/01 3,563
1668796 술 전혀 못 드시는 분? 16 ..... 2025/01/31 2,717
1668795 정우성이 만나는 여자는 누군지 21 ㅇㅇ 2025/01/31 17,228
1668794 박정희는 계엄 하루 전에 미국에 알리긴 했다네요 1 dd 2025/01/31 2,160
1668793 내일 아침에 절편을 구우려고 하는데요 16 절편 2025/01/31 3,779
1668792 진짜 술이 다이어트에 적이네요 9 술이 웬수 2025/01/31 3,147
1668791 김부겸 "김경수 독한 말, 이런 게 민주당 경쟁력…국정.. 21 .. 2025/01/31 3,941
1668790 이혼숙려재방보다 7 Fhjhgh.. 2025/01/31 4,857
1668789 나혼자산다 23 그래 2025/01/31 14,126
1668788 의류건조기에 무채 건조해도 될까여ㅎㅎ 15 땅지 2025/01/31 5,394
1668787 문형배 재판관님 글 재밌게 쓰시네요 14 ㅋㅋ 2025/01/31 5,094
1668786 수면밀ㅇ 매트리스 써보신 분 계세요? 5 ㅇㅇ 2025/01/31 1,005
1668785 외래 잡혀 있는데 2차 병원 또 갈까요? 2 ........ 2025/01/31 1,360
1668784 저의 무말랭이 활용법이요 28 @@ 2025/01/31 4,930
1668783 갤럭시 s25 울트라 기변했어요 12 ooo 2025/01/31 4,973
1668782 중증외상센터 보다가 문득 겁이.. 3 ........ 2025/01/31 4,472
1668781 나혼자산다 하는 금요일이 참 좋아요 6 ㅎㅎ 2025/01/31 3,336
1668780 배란기 통증 2 질문 2025/01/31 1,691
1668779 당근 있으니까 좋네요 2 당근 2025/01/31 2,328
1668778 기차표가 매진이예요.ㅜㅜ 28 ... 2025/01/31 20,061
1668777 올해 연대문과 합격자 점수라는데 46 SFDyui.. 2025/01/31 1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