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736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377 시간 계산 지귀연 판사 자기 저서엔 "날(日)로 해야한.. 8 .. 2025/03/13 1,049
1693376 사이버렉카 버금 가네요.. 16 대문글 2025/03/13 3,328
1693375 악몽꿨네요.. ㄱㅅㅎ ㄱㅅㄹ 악.. 2025/03/13 1,347
1693374 자신을 위해 하는거 뭐 있으세요? 28 .. 2025/03/13 3,605
1693373 지귀연, 심우정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라 말아먹은 사기꾼으로.. 18 ㅇㅇ 2025/03/13 1,048
1693372 겸공 막내 PD의 구속시간 계산.jpg 3 308동 2025/03/13 3,131
1693371 계란 한달반된것 버려야겠죠? 자취하는 아들 10 계란유통기한.. 2025/03/13 2,200
1693370 왜 다 나한테 그러는지 4 . . 2025/03/13 1,800
1693369 지귀연은 앞날 쫑난거죠. 18 ㄱㄴㄷ 2025/03/13 5,185
1693368 괌 여행가면 4인가족에 비용이 얼마 들으셨나요 10 ..... 2025/03/13 3,435
1693367 즐겁게 헌재도 들르고 3 헌재 2025/03/13 1,167
1693366 헌재 선고 언제 나요? 14 빨리 좀 끝.. 2025/03/13 2,981
1693365 고등학교 급식은 자율식사인가요? 19 99 2025/03/13 1,944
1693364 네이버페이(많음) 포인트 받으세요 5 .... 2025/03/13 1,903
1693363 지귀연 판결의 심각한 문제 14 쥐견 2025/03/13 4,544
1693362 조용한 신앙생활과 드러내는 신앙 20 시험 2025/03/13 3,407
1693361 1인가구면 33평,방 3개 아파트는 너무 클까요? 28 아파트 2025/03/13 6,067
1693360 중학생 딸아이와 베이킹, 그리고 엄마 스트레스 24 조언 2025/03/13 3,530
1693359 김수현 정도는 돼야지 5 그래 2025/03/13 9,212
1693358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즉시항고필요..금요일까지 가.. 8 ㆍㆍ 2025/03/13 2,674
1693357 양파 단 맛도 당뇨 걸릴까요? 8 당뇨 2025/03/13 3,536
1693356 시간으로 계산해도 구속기한을 안 넘겼답니다 6 다시 재구속.. 2025/03/13 2,346
1693355 윤석열 헌재 심판 관련 의문 3 o o 2025/03/13 1,359
1693354 김수현 왜 그 동안 공론화가 안 됐을까요? 6 .... 2025/03/13 7,057
1693353 줴이미맘 이수지 이번엔 요가 메이트 ㅋㅋㅋㅋㅋ 16 짐볼사망 2025/03/13 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