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738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772 양약을 안먹는 성인들도 많은가요? 9 .. 2025/03/14 1,298
1693771 200빌려줬는데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기분만 상했어요 53 ... 2025/03/14 8,331
1693770 스타벅스 우유추가 무료 10 스타벅스 2025/03/14 3,739
1693769 요즘 옷차림 어떤가요? 7 트렌치코트?.. 2025/03/14 2,991
1693768 친구 시어머니상에 가려고 하는데요 18 아고 2025/03/14 4,581
1693767 초등학교 급식 배식 알바 9 알바 2025/03/14 4,260
1693766 여름에 뉴욕 vs 샌프란시스코 13 ... 2025/03/14 1,789
1693765 기각은 계엄 권장 판결 7 겨울이 2025/03/14 2,510
1693764 탄핵만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게 해 줍니다 4 탄핵 2025/03/14 529
1693763 네이버페이(많음) 포인트 받으세요 7 .... 2025/03/14 1,939
1693762 대학생 아이 아직 집에 안들어왔어요 5 ... 2025/03/14 4,127
1693761 14일 선고고지 17일 선고 이게 정석인가요? 13 드디어 2025/03/14 4,672
1693760 7억빚이 생긴 이유. 충격 30 운운운 2025/03/14 34,678
1693759 백종원이 너무 욕심이 과하긴했어요 17 ㄱㄴㄷ 2025/03/14 17,779
1693758 헌법재판소 앞 철조망도 설치됨 14 ㅇㅇ 2025/03/14 4,800
1693757 김명신 댓글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9 ㅇㅇㅇ 2025/03/14 6,001
1693756 쿠팡 독주는 끝났다...이커머스 지각변동 이끄는 '주7일 배송'.. 15 ..... 2025/03/14 6,884
1693755 기미잡티 식초제거 후기 4 자연요법 2025/03/14 4,925
1693754 추미애-탄핵이 번번히 기각되는 이유(펌) 5 .. 2025/03/14 3,381
1693753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소액) 7 돈 천만원 2025/03/14 2,796
1693752 헌재에 펜스 치고 있대요 13 .... 2025/03/14 6,617
1693751 혹시 모를 엽기 기각 대비 플랜 b 있을까요? 3 ㅇㅇㅇ 2025/03/14 1,685
1693750 봉지욱- 김건희 대선 출마 한동훈과 후보 경선 11 .. 2025/03/14 3,717
1693749 돈 더 버는 거 보다 앞으로의 계획 6 델라 2025/03/14 2,497
1693748 요새 마가꼈나봐요ㅠㅠ 2 ㅠㅠ 2025/03/14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