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1/27/2025012750003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광훈 목사가 대전 중구 소재 A 교회의 B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B 목사는 2022년 9월 한 강좌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현수막 중앙에 전광훈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아래에 ‘OUT’이라는 붉은색 문구를 넣었다.
전광훈 목사는 2023년 1월 A 교회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 교회는 같은 해 6월 현수막을 철거했다.
전광훈 목사 측은 현수막 사진 머리 양쪽에 뿔이 달린 점과 ‘OUT’ 문구 등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이자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B 목사가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