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662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465 윤 대통령 "국정마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22 .. 2025/02/03 2,334
1682464 장원영, 장원영 언니, 엄마까지 미인 10 이쁘다 2025/02/03 3,856
1682463 고모 별세 했는데 친정엄마 안가신다네요 20 ... 2025/02/03 5,461
1682462 헌재는 마은혁 선고 연기했어요 22 ㅇㅇ 2025/02/03 3,833
1682461 구준엽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 8 구준엽 2025/02/03 4,841
1682460 구준엽 순정파라던데 너무 안됐어요. 4 .... 2025/02/03 3,791
1682459 구준엽 와이프 서희원 죽었다네요 15 .. 2025/02/03 7,787
1682458 자녀가 연봉 높은 직장 다니면 11 ㅡㅡ 2025/02/03 3,488
1682457 대학 나와도 백수천지라는데 교육비 안 아까우신가요? 9 애들 2025/02/03 1,995
1682456 한국기술교육대 vs 한국공학대학 선택 조언 ?? 5 재수생 2025/02/03 992
1682455 치핵으로 대학병원 수술 가능?? 5 심난하다 2025/02/03 613
1682454 교복 셔츠 똑같은 건 인터넷에 없네요... 4 2025/02/03 465
1682453 빕스나 애슐리처럼 파티팩 도시락 포장판매 파는 곳 혹시 아시나요.. 6 인생 2025/02/03 550
1682452 한방병원에 가고싶으시다는데 7 한방병원 2025/02/03 1,169
1682451 키177에 보통체격이면 100입나요 12 토토 2025/02/03 1,103
1682450 친정엄마 보면 답답합니다. 5 ㅇㅇㅇ 2025/02/03 2,388
1682449 요즘은 손걸레 사용안하나요 7 다음 2025/02/03 1,620
1682448 팔자주름에 필러vs쥬베룩볼륨 1 .50대초 2025/02/03 929
1682447 지금 외교는 어찌되고 있나요 1 ㄱㄴ 2025/02/03 313
1682446 서희원(구준엽 아내) 폐렴으로 사망 62 명복을 2025/02/03 24,538
1682445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슈투트가르트 6차 집회 (1/25/2.. 2 light7.. 2025/02/03 241
1682444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12 ㅇㅇ 2025/02/03 1,900
1682443 무책임하다가 다늙어 친한척하니 오히려 이혼생각 27 ., 2025/02/03 4,030
1682442 (클래식) 양인모 공연 -대전 표 남았대요 인모니니 2025/02/03 396
1682441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8 속보 2025/02/03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