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인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사정상 이사 갑니다
한 달 못채우고 이틀 빨리 나가는데
월세 이틀치 빼고 지불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한 달치 월세 다 지불해야하나요?
월세 세입자인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사정상 이사 갑니다
한 달 못채우고 이틀 빨리 나가는데
월세 이틀치 빼고 지불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한 달치 월세 다 지불해야하나요?
무조건 한 달치 지불해야 합니다.
무조건 한 달치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첫 댓글님 부동산계약법에 그런내용이 있을까요?
계약기간에 맞춰서 지불해야죠
계약대로, 법 대로 라는 취지 아닐까요?
계약은 그 적힌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원글님아
이틀치 아껴지지 않는다고요.
월세 ..단어 그대로죠. 한달 월세.$.
개인사정으로 한달 못써도 한달치 내야죠
집주인과 합의 하에 이틀 먼저 나가는건가요
아님 계약일과 무관하게 님 사정 상 먼저 나가는건가요
............계약은 지킵시다.
전 집주인이구요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했어요
복비부담도 본인이 하는데
이틀치 돈은 돌려달라고 하길래 좀 기가차서…
법으로 정해진거면 돌려주겠지만
세입자가 자기맘대로 이래달라 저래달라 요구하네요
한달 치 다 내셔야 할거 같아요
이틀이 아니라 그 달 하루만 살아도(29일쯤 남아도)
월세는 내는 걸로..
계약기간 못채운건 개인사정이라 계약조건이
아닐것이므로~
15일 일찍 나가도 월세 덜 줄다면 황당할텐데
2일 먼저 나가면서 월세를 다 안준다고요?
상식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거 아닌지.
네 댓글 감사합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
다른분이 공실없이 바로 들온다면 모를까
한달치 다 내야지요
월세는 무조건 나가든 안나가든 계약 기간까지 월세 다 줘야 하던데요
하물며 며칠이라면 당연히 한달 채워서 줘야죠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바통받아서 그 기간을 메꾸어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구요
하지마세요
복비 부담하면 월세는 산날까지만 받습니다..
본인이 계약 못채워 나가면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는거
당연하잖아요
전 정확한 월세계약법을 알고싶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정해져서
복비 부담하는걸텐데
그렇다면 이사 나가는 날까지 아닌가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 정해졌고
복비 임차인이 부담하면
딱 사는날까지만 월세 받았어요
저희 부동산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사 나가고 들고 하는 일주일 정도는
월세 못받았어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