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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님 해설

ㅅㅅ 조회수 : 4,383
작성일 : 2025-01-25 22:12:40

[하루 사이...뜻밖의 진전]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그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법원이 기각. (법원의 법해석이 분명한 이상 재신청은 쓸데 없는 것이었음)

 

-기각의 취지: 공수처가 수사했고 <공소제기요구서>를 검찰에 제출, 검찰은 더이상 수사 말고 기소하라는 뜻.

-공수처 사건에 대해, <(1)공수처=수사+기소요구 (2)검찰=기소>만 가능하다. 검찰은 공수처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등 계속수사 필요없다.

-법원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구분짓는 효과 발생.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된 경우,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다. 수사처/공소처로 구획짓는 대진전.

 

-이제 검찰은? 내일 중 윤석열을 기소하게 될 것임. 윤의 기소일자가 10일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 

-공소장 작성에 시간 드는데?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을 것임. 김용현 공소장은 윤석열 공소장과 마찬가지. 공수처에서도 딴딴히 준비하여 사실상 공소장을 써서 넘겼을 것임. 

 

-검찰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은? 검찰은 주요임무 종사자 10여명을 구속기소했는데, 수괴는 불구속한다? 있을 수 없음. 반드시 구속기소할 것임.

-검찰이 아예 불기소할 가능성은? 역시 주요임무종사자를 다 기소시켜놓고, 수괴는 불기소한다? 있을 수 없음.

 

-그럼 국민은 편히 잠자고 기다려도 된다고 안심? 아니, 국민은 한시도 안심말고 계속 방향잡아주고, 질타하고, 촉구하고, 집시하고 해야 함.

-그럼 국민이 고달파 살겠냐? 국민이 주인인데, 심부름꾼(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 감독, 지시해야 함. 주인되기를 멈추는 순간, 노예되기 시작하는 것임.

-도대체 언제까지? 끝까지 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세상에 주인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심부름꾼보다 더 똑똑하고, 당당하고, 주체적이어야 하며, 꼼수 따위에 속지 않아야. 

-그러니 우리 국민 모두 각오 단단, 신발끈 꽉!

 

https://www.facebook.com/share/p/18XweyuK5v/

IP : 218.234.xxx.21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5 10:15 PM (211.110.xxx.21)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 2. 민주주의는피곤함
    '25.1.25 10:15 PM (125.132.xxx.178)

    정말이지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피곤하고 한시도 니태해지면 안되는 존재군요. 내란수괴 사형 그날까지 다들 힘냅시다!

  • 3. 민주주의는피곤함
    '25.1.25 10:16 PM (125.132.xxx.178)

    니태—> 나태

  • 4. ㅇㅇ
    '25.1.25 10:16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맞아요. 주인으로 사는 게 피곤하네요. ㅠㅠㅠ
    그냥 영혼 없는 노예였으면
    같은 광화문 나가도 돈 받고 시위했을 텐데, ㅋㅋㅋ

    피곤해도 이 나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서 좋아요. ㅜ

  • 5. ...
    '25.1.25 10:26 PM (211.186.xxx.26)

    그럼 국민은 편히 잠자고 기다려도 된다고 안심? 아니, 국민은 한시도 안심말고 계속 방향잡아주고, 질타하고, 촉구하고, 집시하고 해야 함.

    -그럼 국민이 고달파 살겠냐? 국민이 주인인데, 심부름꾼(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 감독, 지시해야 함. 주인되기를 멈추는 순간, 노예되기 시작하는 것임.

    -도대체 언제까지? 끝까지 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세상에 주인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심부름꾼보다 더 똑똑하고, 당당하고, 주체적이어야 하며, 꼼수 따위에 속지 않아야.

    -그러니 우리 국민 모두 각오 단단, 신발끈 꽉!

    그렇죠!!

  • 6. ㅅㅅ
    '25.1.25 10:31 PM (218.234.xxx.212)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도 비슷한 생각이네요.

    [구속기간연장신청 불허의 두 가지 의미]

    법원이 공수처법 취지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 적용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를 존중하여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면 구속기한 내 공소장을 작성하고 그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기소하면 될 일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후 증인신문을 통해 쌍방 당사자의 추가 입증이 가능하고, 법관에 의한 직권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 규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예상치 못했던 이 결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절차에서 명실상부하게 구현되는 중요한 계기 또는 전환점

    둘째, 대선 후 최우선 과제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알리는 개혁의 전령사’ 또는 ‘수사•기소 분리의 베타테스트’

  • 7. 악은
    '25.1.25 10:31 PM (210.222.xxx.250)

    질기고 질기다..

  • 8. 오오
    '25.1.25 10:41 PM (211.206.xxx.191)

    구속 기간 연장 기각이 중요한 두 가지 사안 전환점이 되는 첫 단추로군요.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9. ㅇㅇ
    '25.1.25 10:43 PM (118.235.xxx.85)

    구속기간연장신청 불허의 의미

  • 10. 그렇죠.
    '25.1.25 11:24 PM (112.161.xxx.138)

    저들의 노예가 되어선 안되죠.
    좋은 글입니다.
    아직도 갈길이 멀어요.
    우린 매일 아슬 아슬...곡예 타는듯 불안하게 뉴스를
    보고 언제까지? 3월? 대선까지 ? 너무 고달픕니다요.

  • 11. 구속해야함
    '25.1.25 11:2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기소해야함.

  • 12. 미래의..
    '25.1.26 12:18 AM (218.147.xxx.249)

    미래의 후손들아~ 우리 잘 하고 있지..!!
    너희들이 이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 보고 있을때..
    현 시대의 우리가..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삶을 사셨던 우리 선조들에게 너무 감동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뿌듯해서 국뽕 가득 차올랐으면 해..

    -그러니 우리 국민 모두 각오 단단, 신발끈 꽉!
    그래..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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