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이...뜻밖의 진전]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그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법원이 기각. (법원의 법해석이 분명한 이상 재신청은 쓸데 없는 것이었음)
-기각의 취지: 공수처가 수사했고 <공소제기요구서>를 검찰에 제출, 검찰은 더이상 수사 말고 기소하라는 뜻.
-공수처 사건에 대해, <(1)공수처=수사+기소요구 (2)검찰=기소>만 가능하다. 검찰은 공수처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등 계속수사 필요없다.
-법원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구분짓는 효과 발생.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된 경우,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다. 수사처/공소처로 구획짓는 대진전.
-이제 검찰은? 내일 중 윤석열을 기소하게 될 것임. 윤의 기소일자가 10일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
-공소장 작성에 시간 드는데?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을 것임. 김용현 공소장은 윤석열 공소장과 마찬가지. 공수처에서도 딴딴히 준비하여 사실상 공소장을 써서 넘겼을 것임.
-검찰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은? 검찰은 주요임무 종사자 10여명을 구속기소했는데, 수괴는 불구속한다? 있을 수 없음. 반드시 구속기소할 것임.
-검찰이 아예 불기소할 가능성은? 역시 주요임무종사자를 다 기소시켜놓고, 수괴는 불기소한다? 있을 수 없음.
-그럼 국민은 편히 잠자고 기다려도 된다고 안심? 아니, 국민은 한시도 안심말고 계속 방향잡아주고, 질타하고, 촉구하고, 집시하고 해야 함.
-그럼 국민이 고달파 살겠냐? 국민이 주인인데, 심부름꾼(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 감독, 지시해야 함. 주인되기를 멈추는 순간, 노예되기 시작하는 것임.
-도대체 언제까지? 끝까지 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세상에 주인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심부름꾼보다 더 똑똑하고, 당당하고, 주체적이어야 하며, 꼼수 따위에 속지 않아야.
-그러니 우리 국민 모두 각오 단단, 신발끈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