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취지를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검찰에게 빨리 기소나 하라는 의미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공수처법 등을 언급하며 법리적인 이유인 듯 기재했지만,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헌재에서 온갖 뻔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행태가 보다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수사기간 10일을 연장해줘본들 의미 없어 보인다는 의미인 듯..
기소가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더 이상 수사기관도 소환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이 검사실에 가서 폭탄주와 연어회, 초밥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속된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행태나, 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오만방자한 언동과 말장난은 끝났다고 봐야할 것이다. 가령 형사재판에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신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법원이 지켜보는데 극우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거나 까불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서부지법 소요사태를 계기로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윤석열, 전광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단호한 판단을 한 것 같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이 기각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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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페친의 댓글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0%라고도 댓글에 남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