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24221018940
한겨레
“나를 고발한 사람은 90%가 친북주의자”
전 목사와 이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2022년 4월 전 목사와 이씨 등은 다른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이 교회 목사를 비방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액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씨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 피고들은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당일 광화문 집회에서) 공덕동(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하니 항의 집회는 하되 절대로 불법(행동)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체포하겠다면 한번 해보시라.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을 부추겼다. 전 목사는 이어 “누가 나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나”라고 거듭 물은 뒤 “(고발한 이들의) 90%가 다 친북주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