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 조회수 : 621
작성일 : 2025-01-25 09:10:19

[속보]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

[비상행동 입장문]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 확인, 신속한 후속조치로 석방 가능성 없애야-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흡한 절차 진행이나 실책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히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공수처법 해석에 기반한 결론일 뿐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기존의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윤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에게 남은 기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차질없이 구속기소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흡한 절차진행으로 확신범이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석방되면 내란의 위험이 다시 생기고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혼란을 겪게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 할 실익이 없다면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해야할 것이다. 끝. 

 

2025년 1월 25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출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https://www.facebook.com/share/p/1Cnmg79Wco/

 

 

[사설] 검찰,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애초부터 경찰이 진정한 수사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한도 없이 먼저 수사에 뛰어들어 국민의 시선을 한껏 끌어모았다. 필자와 몇몇 국회의원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발을 빼는 듯했지만, 정작 사건을 넘겨야 할 경찰은 우종수를 압수수색으로 대리고 대신 뒤로 공수처에 떠넘겼다. 공수처는 관련사건이라며 항변해서 겨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며 수사 의지를 보이는 듯하더니 공수처법 수사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놓았다. 그래서 공수처과 검찰 둘 다 비판하는 이유다. 결국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던 검찰이 다시 모든 권한을 쥐게 된 꼴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처럼 비쳤으나, 실상은 권력기관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꽃놀이패’를 손에 쥔 모습이다. 김건희 사건 등으로 공정성에 강한 의문부호가 찍혔던 검찰이 다시 한 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민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기대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거듭될수록 검찰이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권력기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 검찰이 이 사건을 놓고 시간을 끌며 ‘꽃놀이패’를 만지작거려선 안 된다. 수사관할권을 무시한 채 수사를 빙자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헌법 제84조 내란죄 혐의(실제 형사책임은 군형법 제5조 반란죄)가 있다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검찰이 보여줄 태도는 권력 쟁탈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오늘 당장 구속기소이다. 다시 한번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을 구속기소해 법 앞에서 책임을 묻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

 

출처: 김경호 변호사

 

https://www.facebook.com/share/p/14h7XXSeoF/

 

 

 

 

 

IP : 125.134.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들은
    '25.1.25 9:13 AM (211.234.xxx.136)

    피폐해지고
    나라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내란상황 질질 끄는 인간들 다 공범 같아요.

  • 2. ..
    '25.1.25 9:13 AM (211.216.xxx.57)

    신속하게 기소하라. 설명절 좀 편하게 보내자.

  • 3. 맞아요.
    '25.1.25 9:14 AM (218.39.xxx.130)

    신속하게 기소하라. 설명절 좀 편하게 보내자. 202222222

  • 4. ..
    '25.1.25 9:15 AM (123.214.xxx.120)

    신속하게 기소하라. 설명절 좀 편하게 보내자.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382 구치소나이트개장) 틀어놓고 불금 즐기세요~~ 8 김건희도구속.. 2025/01/31 1,252
1681381 사이트마다에 반중감정 심기가 1번 이네요 13 2025/01/31 712
1681380 3월에 한달살기 하기 좋은 곳 추천 바래요. 12 .... 2025/01/31 2,872
1681379 가족중 보험설계사 3 ㅇㅇ 2025/01/31 1,523
1681378 고베에 일이 있어 다녀와야하는데 12 처음 2025/01/31 2,210
1681377 젊은 여자들이 결혼에 부정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66 ........ 2025/01/31 19,232
1681376 솔로지옥 덱스가 왜 뜬거예요? 20 .. . 2025/01/31 6,749
1681375 공무원 다 그만둔다는데 아무일보다 공무원이 나을까요? 19 ..... 2025/01/31 5,339
1681374 헤어진다고 해 놓고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랑 2 .... 2025/01/31 1,547
1681373 6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디아블로마로니에 ㅡ 전한길의 노사모 팔이.. 1 같이봅시다 .. 2025/01/31 333
1681372 이혼숙려 편집된 부분 뭐에요 7 .. 2025/01/31 4,558
1681371 슈퍼챗이 3 2025/01/31 905
1681370 변호사라는 사람이 30대 중반 여성이 결혼할려는게 잘못되었다고 .. 2 ........ 2025/01/31 2,645
1681369 고등학교 배정 받았는데 강남 8학군이네요 13 mm 2025/01/31 3,701
1681368 차량 렌탈, 리스하는데 제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44 괴롭다 2025/01/31 4,074
1681367 근종으로인한 월경과다. 13 ㅣㅣ 2025/01/31 2,057
1681366 김민석과 김경수 그리고 이언주 41 ㅇㅇ 2025/01/31 3,441
1681365 연휴동안 외식 하셨나요(배달포함) 17 ... 2025/01/31 3,201
1681364 mbc, 국힘 38% 민주 32% 32 공표안한조사.. 2025/01/31 4,975
1681363 폐경 다가오면 생리일수가 짧아지나요? 3 ㅇㅇ 2025/01/31 1,369
1681362 예비고1 국어문제집 추전 부탁 7 ... 2025/01/31 506
1681361 조국혁신당, 이해민, “내란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 6 ../.. 2025/01/31 1,621
1681360 이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29 ... 2025/01/31 6,961
1681359 화이트 골드 반지가 누래졌는데요. 7 2025/01/31 1,288
1681358 아버지가 너무너무너무 싫습니다 18 이런 마음 2025/01/31 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