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재신청이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검찰은 불가피하게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한 채 공소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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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호한 공수처법의 문제점이 이 사건을 통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 같아 못내 씁쓸하다. 형사법의 절차가 탄탄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도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해석론을 통해 빈틈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문제도 결국 이러한 일반론에 비추어보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하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에서 이런 암초가 튀어나오니 국민들이 갖는 의문(도대체 이게 무엇이야?)도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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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연장불허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로 보면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대해 그 여부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 (검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 결정은 해석론의 하나로 가능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선 강한 반박도 가능하다. 비록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검사의 직무 일반론에 비추어 보완수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무는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제한을 받지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하는 것까지 제한받는다고 보긴 어렵다.
형소법상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있지만(제197조의2)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오히려 형소법 제196조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송치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송치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이와 관련한 관행도 만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와 같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욱 그동안 몇 건의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예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그들 사건 중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다고 함) 이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부정하면서 이에 기해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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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공수처가 맡음으로써 발생시킨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차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나로서는 사실 많이 화가 난다. 하지만 중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윤석열의 수사와 재판이 이런 절차적 문제로 인해 결정적 방해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끝까지 불허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에 대해 피의자신문 그 외에는 예상되는 것이 없다.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윤석열이 응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큰 의미도 없다. 이제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윤석열을 기소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니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기소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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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공수처법의 미비에서 온 것이라는 점은 이론이 없다. 이번 수사에서 본 것처럼 공수처법은 너무나 빈틈이 많은 법이다. 수사대상 범죄의 문제점(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면서도 수사대상 범죄에는 내란 외환죄가 없음), 기소권이 없는 수사의 경우 재판관할의 문제점(공수처가 수사를 해 기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31조 재판관할 규정이 있지만 수사만 하는 경우 재판관할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형소법 일반규정에 따른 재판관할 원칙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 쇼핑이라는 비난을 받음), 검찰로 송부하는 경우 보완수사 및 구속기간의 문제점 등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수처가 앞으로 계속 살아남아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선 이런 문제에 대해 조속히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