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7687?sid=102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10일로 보고, 구속기간 연장 최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절반씩 구속기간을 나눠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