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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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윤씨가 공수처 조사와 수사를 계속 거부했었잖아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다시 사건 재이첩 받아서 수사기록을 총정리하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낫지 않나요?
공수처가 원래 20일 구속 영장 받은 걸 검찰과 나눠쓰기로 했었고, 윤씨가 계속 수사 거부하니까 검찰로 송부한거니 원래 2월 6일까지 공수처 구속 기간은 남아았는 거 아닌가요?
체포 첫 날 공수처에서 조사받았고.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한다고해서 기소 못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면 구속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의원님들 국민들 놀랬을까봐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걱정 하지 말라는
멘트 보니 눈물이 ㅠ
올해는 구정도 원망스럽네요
왜이리 빠르고 왜이리 긴건지
누가 좋아한다고 ㅠ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