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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탄핵 가능 : 대한민국 헌법 제 82조

... 조회수 : 1,228
작성일 : 2025-01-24 21:37:37
대한민국 헌법 제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IP : 39.7.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괄탄핵하자!!
    '25.1.24 9:39 PM (218.39.xxx.130)

    모두 썩은 것들이라 없어도 나라 잘 돌아 간다!!

    일괄 탄핵 시켜야 정신 들 자들 많다

    내란범들은 사형이 답이다!!!

  • 2. ........
    '25.1.24 9:48 PM (119.69.xxx.20)

    뭐하나 제대로 지키는 게 없는 봉숭아 내각..초딩 학급회의도 니들보다 낫다

  • 3. 회의록도
    '25.1.24 9:49 PM (59.1.xxx.109)

    없이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계엄을 했는데

    말이 되나요

    저것들 싹다 잡아야죠

  • 4. ..
    '25.1.24 10:09 PM (73.195.xxx.124)

    일괄탄핵 가능한데 민주당은 몰라서 이리 혼잡하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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