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