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보료 부과기준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조회수 : 1,851
작성일 : 2025-01-24 20:28:44

아들이 세대주, 전 세대원인 2인 가구입니다.

제가 연금수급자라 지역의보 대상자이고

아들은  직장의보로 가입되어 있어요.

올해 전세계약을 갱신했더니

갑자기  전세금이 제 앞으로 재산부과액으로

잡혀서 10만원 정도 더 부과가 되었네요.

갑자기 전세금에 대한 재산부과 점수가

아들에게서 저로 대상자 변경되었는데

왜 이럴까요?

IP : 115.138.xxx.10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8:34 PM (211.235.xxx.52)

    ??
    전세계약자가 주체인데
    세대주는 왜 쓰신건지..

  • 2. ...
    '25.1.24 8:34 PM (59.12.xxx.29)

    아들 직장의보로 어머니가 못들어 가시나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3.
    '25.1.24 8:37 PM (211.235.xxx.52)

    연금을 월 5만원씩 받는것도 아닐테고
    연금수급자면 당연히 아들 피부양자 안됩니다.
    피부양자 조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 4.
    '25.1.24 8:41 PM (115.138.xxx.101)

    갱신전에 전세계약자가 저였는데도
    재산소득이 0으로 잡혀있어서
    세대주가 아니라서 그런가 했네요.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계악자도 동일하고
    소득 점수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재산점수가 달라진건
    공단 오류 일수도 있는건가요?
    건보료 부과에 세대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보군요.

  • 5.
    '25.1.24 8:42 PM (115.138.xxx.101)

    제 연금수급액이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은 안된답니다.

  • 6.
    '25.1.24 8:46 PM (211.235.xxx.52)

    건보료 산정 기준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82에서 노후 글 볼 때 진짜 답답한 이유가
    은행 이율도, 건보료 산정 기준도
    지금과 같을거라 착각하는거에요.
    일본처럼 제로 금리 되면 어쩔건데요?
    건보료 구간 바뀌면 어떡할건데요

    등급 구간 기준이
    피부양자 요건처럼 변합니다.
    이번에 구간 요건 바뀌었다고 들었고요

  • 7. 저는
    '25.1.24 8:51 PM (115.138.xxx.101)

    구간 요건과 상관없이
    재산인 전세금에 부과되는 기준만 달라졌어요.
    왜 전세갱신 되자마자 재산점수가 아들에게서
    저한테로 넘어왔는지가 궁금해요.
    10만원 정도가 더 부과됐어요.

  • 8.
    '25.1.24 9:00 PM (211.235.xxx.52)

    헐..
    직장 가입자 아들한테, 무슨 재산 점수가 있어요
    직장의보는 연봉,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거지
    재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세계약자 재산점수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법 검색해서 정독하세요.

  • 9. ..
    '25.1.24 9:04 PM (223.131.xxx.165) - 삭제된댓글

    세대주는 상관없고 전세계약이 누구로 되어있는지가 문제같네요 원래부터 계약이 원글님이었으면 그동안 잘못 부과되었다가 갱신되면서 발견했을 가능성.. 이의 신청하면 앞선 것도 다시 나오겠죠 과징금붙어서

  • 10.
    '25.1.24 9:14 PM (116.37.xxx.236)

    전세 임차인이 원글님이면 원글님 재산이니까 원글님 의보에 영향을 끼쳐요.

  • 11. 나비
    '25.1.24 9:18 PM (124.28.xxx.72)

    전세계약자가 원글님이면
    재산점수가 원래 원글님 해당인거죠.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한 것이 반영이 되었겠죠.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고 계약자 여부와 관계있습니다.
    아들에게서 넘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 12. ㅇㅇ
    '25.1.25 12:09 AM (223.38.xxx.231)

    전세 명의가 원글님인거죠?
    그럼 원글님께 부과되는 거 맞아요
    윗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건보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드님에게 부과됐을리가 없어요.

    아마 건보에서 파악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소득의 변경이 발생해도
    그게 건보료에 반영되는 데
    1-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전에 원글님 재산소득이 0으로 잡혀있었을 땐
    공단이 미처 원글님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고
    재산건보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금은
    원글님 명의 자산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는 것이죠.

  • 13. 전세보증금
    '25.1.25 5:08 AM (117.111.xxx.4) - 삭제된댓글

    원래 재산에 포함돼요.
    반영이 늦어진것뿐
    지약가입자는 재산 + 소득 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계산에 의보가 늘 복병이되고 어른들이 차 줄이고 집줄이고 하는거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495 엘지 에어컨 뷰 2 쓰시는분 계실까요 6 ㄱㄷㄱㄷ 2025/04/19 375
1706494 처음 운전, 차종 추천부탁드립니다 19 주부 2025/04/19 1,124
1706493 시험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2 2025/04/19 1,158
1706492 잡곡밥만 먹다가 쌀밥 먹으면 5 2025/04/19 1,796
1706491 친정 아버지 빈혈수치가 너무 낮은데 이런 경우 이유가 뭘까요?너.. 7 도와주세요 2025/04/19 985
1706490 분명 문정부때 집값 주범은 다주택자였어요. 11 고구마 2025/04/19 1,900
1706489 폐경인줄 알았는데 2년반만에 생리를 하는데요 7 갱년기 2025/04/19 1,696
1706488 쿠팡플레이 HBO드라마 ‘언두잉‘ ’빅리틀 라이즈’ 추천해봅니다.. 12 주말 2025/04/19 1,632
1706487 Chatgpt도 못 찾는 노래 좀 찾아주세요. 7 .. 2025/04/19 741
1706486 넷플 소년의 시간 6 티니 2025/04/19 2,107
1706485 신논현역 맛집 추천 좀 부탁드려요. 6 도움 2025/04/19 729
1706484 휴일날 출근해서 너무 힘든 남편이 시간별로 전화해서 징징거려요 4 인후 2025/04/19 2,106
1706483 집에 쑥이 있는데요 3 봄봄 2025/04/19 840
1706482 007가방 어떻게 버려요? 3 ... 2025/04/19 1,149
1706481 민주당이 되면 집값 오르는 이유 59 지나다 2025/04/19 5,895
1706480 하루수익 7억원 유튜버 17 .... 2025/04/19 14,916
1706479 아침 뭐 만드셨어요? 8 2025/04/19 1,624
1706478 마음에 바르는 연고 8 풍경소리 2025/04/19 1,617
1706477 채소 데친물로 세수했더니 4 느낌 2025/04/19 4,182
1706476 지중해번 코슷코 2025/04/19 389
1706475 급질 >두릅을 한박스 받아왔는데 보관이요 7 ㅇㅇ 2025/04/19 1,165
1706474 윤석열도 집값올렸는데요..규제가 원인이 아닌거죠 10 .. 2025/04/19 864
1706473 지금 ktx 안인데 앞자리 사람들 계속 떠들어요 20 ... 2025/04/19 3,840
1706472 전 한동훈이 꼭 대선 출마하길 바래요. 16 지나다 2025/04/19 2,321
1706471 입주청소업체에서 해주는 화장실이랑 주방 청소는 좀 다른가요? 6 dd 2025/04/19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