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6월 이혼서류가 정리되어 이번 연말정산에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26만원 정도 입니다.
이혼한 걸 회사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싶어요. 잘못체크 된거아니냐고..연말정산 담당자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혼 사실이 알려질거 같습니다.
아이가 내년이면 기본공제를 못받는 성인이라 해당사항이 없고 올해가 마지막인데 공제를 받을까 말까 고민입니다.
작년6월 이혼서류가 정리되어 이번 연말정산에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26만원 정도 입니다.
이혼한 걸 회사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싶어요. 잘못체크 된거아니냐고..연말정산 담당자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혼 사실이 알려질거 같습니다.
아이가 내년이면 기본공제를 못받는 성인이라 해당사항이 없고 올해가 마지막인데 공제를 받을까 말까 고민입니다.
찝찝하면 하지마세요
두고두고 걱정안고 지내실듯
그냥 안 하겠어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안받을꺼같아요ᆢ
회사에서는 받지 마시고 나중에 세무서에 직접 가서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저도 가끔 놓쳤던 의료비나 서류들은 그렇게 받았어요. 관련 서류 가지고 가서 경정청구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아직 남들이 아는게 싫다면 그냥 공제 안받는걸로요.
안받고 있다가 나중에 (5년내) 경정 청구해서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