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437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453 국민연금은 수령 연령이 계속 늦춰지겠죠? 20 연금 2025/02/02 4,011
1682452 실리콘 후라이팬 뚜껑 써 보신 분? 6 ㅇㅇ 2025/02/02 1,355
1682451 토지 공개념 반대해요 57 2025/02/02 3,539
1682450 세곡,자곡,율현동 살기에 어떤가요 9 ... 2025/02/02 2,172
1682449 기독인지 개독인지 개신교 문제네요 11 ... 2025/02/02 1,281
1682448 트렁크 무서운가요 2 .. 2025/02/02 2,146
1682447 부모님 장례 기간 일처리 며칠 잡으면 될까요? 20 장례 2025/02/02 3,057
1682446 나를 환대하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있는 분? 11 몰라 2025/02/02 3,046
1682445 굳이 (ㅇ) 구지 (x) 13 .. 2025/02/02 792
1682444 요새 극우적인 글이 많이 보이는거 같은데요 48 82에 2025/02/02 1,409
1682443 신축은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과도한 커뮤니티 시설이 독이 될 수도.. 8 앞으로 2025/02/02 3,197
1682442 갈비뼈 아래 뭔가가 만져지고 누르면 아파요 5 ........ 2025/02/02 1,612
1682441 김신혜씨 범인아닌가요 37 2025/02/02 15,823
1682440 그것이 알고싶다 김신혜씨 얘기 6 다시봐도 2025/02/02 4,202
1682439 냄새 나는 땅콩 먹어도 될까요? 4 .. 2025/02/02 1,129
1682438 유튜브에서 맨날 틀면나오는 여에스더씨요 18 2025/02/02 4,445
1682437 나의비서 여주 21 ㄷㄹㅁ 2025/02/02 5,462
1682436 몇년동안 정치에 무슨일이 생긴건지 혼란스럽네요. 2 ........ 2025/02/02 1,062
1682435 윤여정은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네요 47 ㅇㅇ 2025/02/02 11,223
1682434 나트랑준비물 알려주세요 2 베트 2025/02/02 995
1682433 병원 찾은 중학생 숨져 함께 온 30대 의붓아빠 긴급체포, 학대.. 8 개색히 2025/02/02 6,284
1682432 토지공개념이 뭔가요? 36 누가물어보는.. 2025/02/02 3,007
1682431 만약 자매가 로또 300억 걸려서 59 ... 2025/02/02 12,958
1682430 대형마트에서 샘소나이트나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캐리어 사보신 분?.. 7 ........ 2025/02/02 2,228
1682429 연대 문과는 올해도 낮을 겁니다 34 2025/02/02 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