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고 따라하는 분 나올까봐 관련 법규정 알려 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법에서 정한 7가지 도구가 아닌 것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작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