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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oliv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25-01-21 22:57:38

IRP세액공제가 꽤 크던데요.

이걸 지금 세액공제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받을때 손해일까요?

IP : 210.108.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1.21 11:00 PM (175.116.xxx.90)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3.3~3.5% 분리과세, 단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비과세예요.

  • 2. ...
    '25.1.21 11:00 PM (1.232.xxx.112)

    아니요. IRP 900까지 세액 공제 되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잇게 과세이연을 해 주고 세금도 깎아 줍니다. 세금 낼 돈까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10년 단위로 늦게 받을 수록 세금을 더 깎아 줍니다.

  • 3. 00
    '25.1.21 11:05 PM (175.116.xxx.90)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잇게 과세이연을 해 주고 세금도 깎아 줍니다. 세금 낼 돈까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10년 단위로 늦게 받을 수록 세금을 더 깎아 줍니다. --> 납입금 재원이 퇴직금일때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이연되고 10년이내 퇴직세율 70%, 10년초과 60%이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성 납입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 4.
    '25.1.21 11:28 PM (211.234.xxx.68) - 삭제된댓글

    연금수령 나이까지 기다리면 과세이연/분리과세은 다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다시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시 세금없이 가져가는거고요(당연하죠 윈금이니까요)
    원금이 아닌 불린 수익금(이자 배당 주식etf 펀드 차익)은 중도인출시 16.5퍼 과세되고요

  • 5.
    '25.1.21 11:35 PM (211.234.xxx.68) - 삭제된댓글

    연금수령 나이까지 기다리면 세액공제 상관없이 추가납입금 에 대해 과세이연/분리과세/저율 과세 다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다시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시 세금없이 가져가는거고요(이게 당연하죠 윈금이니까요)
    원금이 아닌 불린 수익금(이자 배당 주식etf 펀드 차익)은 세액공제 무관 중도인출시 16.5퍼 과세되고요

  • 6.
    '25.1.22 12:25 AM (211.234.xxx.68)

    연금수령 나이까지 기다리면 세액공제 받았는지 상관없이 추가납입금 의 수익금에 과세이연/분리과세/저율 과세 다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다시 16.5%를 원천징수합니다.(세액공제받은거 토해내는거죠)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시 세금없이 가져가는거고요(이게 당연하죠 윈금이니까요)
    원금이 아닌 불린 수익금(이자 배당 주식etf 펀드 차익)은 세액공제 무관하게 중도인출시 16.5퍼 과세되고요
    추가납입금에 대한 수익금은 소득공제 무관 과세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과세 되고요(5.5에서 3.3)
    퇴직금은 퇴직금 원금 자체가 과세대상인데 세율을 깎아주는거고
    추가납입금은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내돈이니까요)
    추가납입금을 굴린 수익금이 과세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을 굴린 수익금도 추가납입금에 대한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나이에따라 저율과세 됩니다(5.5에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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