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475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290 尹 설 메시지, “나라의 앞날이 걱정” 54 ㅇㅇ 2025/01/28 4,580
1680289 책 서문에 작가의 글 읽고 정뚝떨 13 책을 2025/01/28 4,987
1680288 로보락 물걸레말에요 4 질문있습니다.. 2025/01/28 1,750
1680287 결국 혁신은 미국에서 나오던데 5 jgfd 2025/01/28 1,812
1680286 경기 남부인데 눈이 계속 와요 5 ㅇㅇ 2025/01/28 2,416
1680285 동그랑땡에 면보 작은 실조각이 들어갔어요 7 어쩔 2025/01/28 1,582
1680284 20대 남자 여행 크로스백 추천좀 해주세요 2 .. 2025/01/28 750
1680283 윗집에 꼬맹이들이 놀러왔는지 29 아랫집 2025/01/28 3,727
1680282 무당딸과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들 24 무당 2025/01/28 4,031
1680281 중국의 딥시크 대단하네요 18 하늘 2025/01/28 5,717
1680280 요즘도 이혼한거로 부모가 충격받나요 13 .. 2025/01/28 4,437
1680279 일제 강제동원 피해 승소 이끌어 낸 이춘식 옹 별세...&quo.. 2 ... 2025/01/28 315
1680278 김광규씨 영어 연수 2주 8 눈꽈당조심 2025/01/28 4,906
1680277 Deepseek이 무서운 게-펌 6 AI 패권 2025/01/28 3,632
1680276 아들이 잠수이별 당했어요. 54 ㅜㅜ 2025/01/28 18,447
1680275 대습상속 문의드려요 17 judy 2025/01/28 2,607
1680274 20대 MZ재테크는 생존이라 생각하더군요. 8 요즘 2025/01/28 2,587
1680273 18k귀걸이인데도 알러지가 있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3 ㅇㅇ 2025/01/28 725
1680272 8월에 동남아 간다면 어딜 추천하시나요? 6 2025/01/28 1,119
1680271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6 ... 2025/01/28 1,606
1680270 시댁공주 친정공주 되는법 28 ㅇㅇ 2025/01/28 6,297
1680269 82쿡의 정보력에 감동한 둘째 3 라면먹자 2025/01/28 3,341
1680268 5억 은행에 넣어두면 16 ..... 2025/01/28 6,728
1680267 딥시크가 무서운거겠죠..? 2025/01/28 1,386
1680266 지금 진도 날씨 행복 2025/01/28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