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관련해서 경찰 검찰 말이 다름

...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25-01-21 19:26:20

https://theqoo.net/hot/3581314760?filter_mode=normal

요약 

검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체포영장 막은 것만 있어서 기각한 거임~ 재범 우려 없자나 ㅜ

 

경찰: 예? 아닌데요 윤썩렬이 김성훈한테 총기 쓰라고 지시한 것도 비화폰 서버 지우라고 한 것도 적어놨음;::

말이 다르넴 ㅎㅎ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9128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에는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 검토 지시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범죄 혐의’ 부분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관계, 추가 범행 우려 등과 관련해 포함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서부지검 측은 불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 혐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IP : 118.235.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범인데
    '25.1.21 7:39 PM (125.137.xxx.77)

    바깥에 돌아다니게 하는건 아니지

  • 2. ..
    '25.1.21 7:42 PM (211.218.xxx.251)

    검찰이 거짓말 하는 거죠. 계엄에 검찰이 관련된 사실을 막으려고 특수본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거. 나쁜 놈들!

  • 3. 지금
    '25.1.21 7:45 PM (220.72.xxx.2)

    대통령 경호하고 있잖아요
    경호처 해체해야 하지 않나요
    최상목 아휴 ....

  • 4. 당연히
    '25.1.21 8:13 PM (211.206.xxx.191)

    검찰이 거짓말 하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984 단체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같이 있는 분들이요 5 보험 2025/01/24 1,667
1670983 국민연금 월300만원 받는 사람이 나왔대요 23 2025/01/24 28,468
1670982 거짓말쟁이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네요.. 2 ... 2025/01/24 1,339
1670981 장례식장 가야 하는데 뭘 가져가야 하나요. 11 .. 2025/01/24 2,683
1670980 손흥민 간만에 2골 넣었네요 2 ㅇㅇ 2025/01/24 1,355
1670979 “공수처, 이거 받고 힘내는 거야” 쏟아지는 응원 화환 8 짠내나는 일.. 2025/01/24 4,911
1670978 퇴직후 서울1호선 라인요 6 시니어 2025/01/24 2,930
1670977 핸드폰 좋은거 왜쓰세요? 24 ㅇㅇ 2025/01/24 5,642
1670976 K패스 경기패스 4 .. 2025/01/24 1,694
1670975 홍합분말 사 보신 분? ..... 2025/01/24 550
1670974 식당하는데요. 알바 명절 보너스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6 아아 2025/01/24 3,373
1670973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8 ../.. 2025/01/24 2,807
1670972 왼쪽 아랫배가 콕콕 찌르듯 아파요 4 ... 2025/01/24 1,850
1670971 김명신의수상한 계좌 입출금 3 ㅇㅇㅇ 2025/01/24 3,985
1670970 안양평촌 준신축 갈만한곳 알려주셔요 6 ㅇㅇ 2025/01/24 1,302
1670969 다 바보같아요 2 .... 2025/01/24 1,607
1670968 부모님 부양에 돈이 이중으로 드는거 같아요. 43 ... 2025/01/24 16,587
1670967 국민의힘당 여론 조사 약진의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설 18 .. 2025/01/24 3,097
1670966 하루 양치 3번하고 취침전 또 하시나요? 12 ... 2025/01/24 3,693
1670965 김종대위원님 3 궁금 2025/01/24 1,985
1670964 임시공휴일에 카드대금 결제는 될까요? 4 ㅇㅇ 2025/01/24 2,590
1670963 이러면 마음 좋지않은거 알면서 고3큰애를 보면 참.. 12 2025/01/24 3,233
1670962 투블럭 충격. 그럼 미성년법 적용이잖아요. 7 ..... 2025/01/24 5,645
1670961 다 엄마 잘못이라네요 10 2025/01/24 6,362
1670960 계엄되었을떄를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끔찍 2 ㅎㅎ 2025/01/24 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