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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대학생 자녀가 02년생인데,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858
작성일 : 2025-01-20 14:26:4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IP : 210.95.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조아
    '25.1.20 2:45 PM (103.141.xxx.227)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2. 아이는
    '25.1.20 3:02 PM (203.142.xxx.241)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기존 낸 세금 환급받으면 될것 같네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엄마가 받을수 있고

  • 3. 교육비 공제
    '25.1.20 3:04 PM (121.169.xxx.1)

    저도 묻어서 질문요
    제딸은 05년생인데 지난 8월부터 알바해서 소득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안되고 교육비 공제는 될까요

  • 4. chat gpt
    '25.1.20 3:42 PM (211.246.xxx.97) - 삭제된댓글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1. 나이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3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5. ..
    '25.1.20 3:49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연령과 소득초과로 나온다면 의료비외에는 공제 안되지만 예를 들어 1학기 소득없을때 낸 교육비인데 취업을 나중에 해서 소득이 생긴경우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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