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378?sid=102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지난 16일 저녁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휴일인 지난 18일 4만4천명(오후 4시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까지 운집했다. 윤 대통령이 방침을 바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의 바람과 달리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19일 새벽 3시쯤 공유되자 흥분한 지지자 300여명이 폭도로 변했다. 수십명의 지지자들이 먼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고, “후문이 뚫렸다”는 외침과 함께 자신감을 얻은 나머지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었다. 경찰 바리케이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극도로 흥분한 이들의 습격을 받은 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새벽 3시21분께 100여명이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부지법 본관에 진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을 외치며 청사 내부에서 소화기·모니터·화분·안내판 등 집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 던졌다.
우산이나 쇠파이프를 든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겠다”며 격앙된 모습으로 판사실이 있는 7∼9층까지 올라갔다. 이들은 법정과 판사실 문을 하나하나 발로 차고 “어딨어?”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색했다.
다행히 차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기 중이던 보안관리대는 대법원·서울고법의 파견 인원까지 합해 모두 15명이었다. 하지만 1층에서 경찰 저지선이 뚫리면서 보안관리대와 총무과 직원 등 20여명은 폭도들을 피해 8층과 11층 옥상으로 급히 대피했다고 한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 피신했던 직원은 “눈빛들이 너무 정상이 아니어서 상대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무법천지처럼 돌아다니는 시위대가 너무 처참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전국공무원노조를 통해 한겨레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