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232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계획한 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 의결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장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계획했는지 구속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