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소소하게 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게시판에서 종종 봤거든요.
소액 번다고 배우자 공제에서 빠지면 오히려 손해라고.
그 말 핑계로 아예 일 안하는 사람들을 꽤 봤는데
제가 이번에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져요.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650만원까지 버는 사람은 150만원을 덜 받으니 350-500만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예 연 500이하로 벌던가, 아예 650 이상을 벌던가 해야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여서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은 최고 수준일 때 35%고요. 대략 억대 연봉 근처일 때요.
150만원에 대한 세금은 52만 5천원이죠.
연 5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소득 공제 손해액은 52만 5천원 이하입니다.
소득 구간 따라 더 적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