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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기각되고 구속영장 바로 청구됐으면...

......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5-01-16 15:55:38

그럴수 있나요?????

IP : 110.9.xxx.1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木
    '25.1.16 3:58 PM (14.32.xxx.34)

    네 그렇게 하겠죠
    바로 쳐 넣어버립시다

  • 2. ...
    '25.1.16 4:02 PM (58.145.xxx.130)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하는 전략으로 가니 체포적부심이고 뭐고 간에 일단 무조건 구속해버리지 않을까...

  • 3. ㅅㅅ
    '25.1.16 4:0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다면 그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윤측에서 체포적부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3가지인데 2가지는 가능성이 없고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만의하나 가능성이 아주아주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잘 쓴 기사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4404

  • 4. ㅅㅅ
    '25.1.16 4:0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체포적부심은 기각될 것입니다.

    인용되는 상황은 오지 않길 바랍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된다면 그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윤측에서 체포적부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3가지인데 2가지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만의하나 가능성이 아주아주아주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잘 쓴 기사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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