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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잘못’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쪽은 윤 대통령이 검토한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정치활동이 국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었기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착오는 없었던 것 같다.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포고령 초안을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1호는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서 무력화하는 현상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