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수수료

윌세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25-01-15 16:06:59

다음 달에 월세 준 오피스텔 기한 만료 되거든요

지금 살고있는 분이 2년 더 연장 하고싶어한다고 다시 계약서 쓰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왔어요

계약조건은 인상없이 2년 전과 똑같이 하기로 구두합의했어요

중개사가 중개비를 0.9% 달라고합니다

저는 0.5%주겠다고 하니 0.9%다 달라네요

0 9%는 매매수수료 아닌가요?

 

 

 

IP : 59.26.xxx.1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인이
    '25.1.15 4:09 PM (118.235.xxx.249)

    양심없는 종자네요.
    그럴땐 보통 5만원.10만원주고 끝인데.
    굶어죽게 생겼나봅니다.

  • 2. ???
    '25.1.15 4:11 PM (110.9.xxx.94)

    저런경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받아요.?
    그냥 10만원정도 받는데.....

  • 3. ....,,
    '25.1.15 4:17 PM (211.109.xxx.127)

    이서비 5만원 10만원 받아요
    새임차인 계약도 아닌대 뭔 수수료요????
    게다가 0.9%?

  • 4. 공인중개사
    '25.1.15 4:23 PM (121.131.xxx.128)

    오피스텔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억, 욕실을 갖춘 경우 : 0.4% 상한
    2. 부엌, 욕실이 없는 경우 : 0.9% 상한

    1번은 주거용이고, 2번은 비주거용이지요.
    그러나 1, 2번 모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0.4% 받는게 양심적이구요.

    중요한건, 원글님 경우는 '중개'가 아니라는겁니다.
    계약서 '대필'입니다.
    대필료 5~10만원입니다.
    대필료만 준다 하시고, 못한다하면 계약서 직접 쓴다 하세요.
    저도 중개사지만 그 부동산 제정신 아니네요.

  • 5. 공인중개사
    '25.1.15 4:24 PM (121.131.xxx.128)

    계약서 양식 다운 받아서
    주인이 직접 쓰셔도 됩니다.
    변경사항도 없다면서요....

  • 6.
    '25.1.15 4:31 PM (61.73.xxx.138)

    저도 공인중개사님 같이 했어요
    먼저 계약서 그대로 작성하면 돼요
    세입자분이 그거 가지고 주민쎈터에 제출하더군요
    그러면 끝~
    인터넷에 양식있거든요 그거 2부다운받어서 작성해서 도장이나 싸인하면돼요.

  • 7.
    '25.1.15 4:31 PM (59.26.xxx.120)

    답변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8. 아니
    '25.1.15 5:15 PM (222.106.xxx.184)

    그런 도둑놈 같은 중개사라니..

    그리고 금액 조정이 전혀 없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 아래 빈 공간에
    연장 기간만 다시 표시해서 서로 도장찍고 하면 됩니다.

  • 9. ㅡㅡㅡ
    '25.1.15 6:25 PM (211.208.xxx.21)

    세상에 날강도인가요?
    사기꾼인가요?
    거 부동산중개인 너무 그러시네ㅡㅠ

  • 10. 나무
    '25.1.16 3:06 AM (147.6.xxx.21)

    연장하는데 무슨 0.9%를 달라니 진짜 날강도네요.

    0.9%는 거래시 최고한도 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규 거래할 때 그 이상은 못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절대로 못준다고 버티시고 10만원 정도 드린다고 하세요.

    이게 협의여서 정해진 게 없어요 안주셔도 말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240 건강검진 결과지가 왔는데요 1 .. 2025/02/27 3,040
1688239 입구가 본체보다 좁은 화분은 4 화분 2025/02/27 634
1688238 하는일없는 심심한 70대부부 영덕 갑니다 5 모모 2025/02/27 3,529
1688237 천혜향 깔때마다 ‘개량 실패‘ 생각만 나요 15 천혜향 2025/02/27 5,203
1688236 남자들은 2025/02/27 669
1688235 영화 좀 찾아주세요 8 순이 2025/02/27 1,095
1688234 절밥 먹을수 있는절 ? 12 부산아짐 2025/02/27 3,427
1688233 예쁘고 편한 플랫슈즈 추천해주세요 6 ㅁㅁㅁ 2025/02/27 1,573
1688232 경찰피습 죽을뻔) 여자경찰 채용확대 심각하네요 6 ㅇㅇㅇ 2025/02/27 3,101
1688231 선관위를 왜 감사원이 감사해요? 9 ..... 2025/02/27 1,332
1688230 국, 이렇게 끓여도 되는가? 9 ... 2025/02/27 2,015
1688229 50대가 배우기에 줌바 vs 라인댄스 어떤 게 낫나요 8 댄스 2025/02/27 2,351
1688228 민법 서브노트로 나온 책 추천해 주세요 시험 2025/02/27 312
1688227 한국정부의 중국인대상 혜택 - 가짜뉴스인가요? 14 ㅇㅇ 2025/02/27 1,352
1688226 KBS시청료 중지 8 궁금해요 2025/02/27 2,520
1688225 가짜 다이아 9 Dl l 2025/02/27 2,019
1688224 교사임용고시공부관련 9 .. 2025/02/27 1,761
1688223 GS홈쇼핑 고객정보 158만건 유출…연락처·주소 등 포함 4 ... 2025/02/27 2,970
1688222 컴퓨터화면 녹화 프로그램 어떤게 좋나요? 4 ........ 2025/02/27 431
1688221 주삿바늘 재사용 병원이 있답니다 10 헉스 2025/02/27 2,958
1688220 레몬차 저녁에 먹어도 될까요 2 불면증,치아.. 2025/02/27 1,432
1688219 경제력 차이가 나는 친구를 두신 분들 15 고민 2025/02/27 6,490
1688218 월세 주고 월세 가려는데요 3 세금 2025/02/27 1,335
1688217 친윤라인 경찰들은 죄다 승진 되었군요. 4 .. 2025/02/27 1,169
1688216 딸아이가 딥페이크 법적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측 변호사.. 15 엄마라는 이.. 2025/02/27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