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수수료

윌세 조회수 : 839
작성일 : 2025-01-15 16:06:59

다음 달에 월세 준 오피스텔 기한 만료 되거든요

지금 살고있는 분이 2년 더 연장 하고싶어한다고 다시 계약서 쓰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왔어요

계약조건은 인상없이 2년 전과 똑같이 하기로 구두합의했어요

중개사가 중개비를 0.9% 달라고합니다

저는 0.5%주겠다고 하니 0.9%다 달라네요

0 9%는 매매수수료 아닌가요?

 

 

 

IP : 59.26.xxx.1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인이
    '25.1.15 4:09 PM (118.235.xxx.249)

    양심없는 종자네요.
    그럴땐 보통 5만원.10만원주고 끝인데.
    굶어죽게 생겼나봅니다.

  • 2. ???
    '25.1.15 4:11 PM (110.9.xxx.94)

    저런경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받아요.?
    그냥 10만원정도 받는데.....

  • 3. ....,,
    '25.1.15 4:17 PM (211.109.xxx.127)

    이서비 5만원 10만원 받아요
    새임차인 계약도 아닌대 뭔 수수료요????
    게다가 0.9%?

  • 4. 공인중개사
    '25.1.15 4:23 PM (121.131.xxx.128)

    오피스텔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억, 욕실을 갖춘 경우 : 0.4% 상한
    2. 부엌, 욕실이 없는 경우 : 0.9% 상한

    1번은 주거용이고, 2번은 비주거용이지요.
    그러나 1, 2번 모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0.4% 받는게 양심적이구요.

    중요한건, 원글님 경우는 '중개'가 아니라는겁니다.
    계약서 '대필'입니다.
    대필료 5~10만원입니다.
    대필료만 준다 하시고, 못한다하면 계약서 직접 쓴다 하세요.
    저도 중개사지만 그 부동산 제정신 아니네요.

  • 5. 공인중개사
    '25.1.15 4:24 PM (121.131.xxx.128)

    계약서 양식 다운 받아서
    주인이 직접 쓰셔도 됩니다.
    변경사항도 없다면서요....

  • 6.
    '25.1.15 4:31 PM (61.73.xxx.138)

    저도 공인중개사님 같이 했어요
    먼저 계약서 그대로 작성하면 돼요
    세입자분이 그거 가지고 주민쎈터에 제출하더군요
    그러면 끝~
    인터넷에 양식있거든요 그거 2부다운받어서 작성해서 도장이나 싸인하면돼요.

  • 7.
    '25.1.15 4:31 PM (59.26.xxx.120)

    답변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8. 아니
    '25.1.15 5:15 PM (222.106.xxx.184)

    그런 도둑놈 같은 중개사라니..

    그리고 금액 조정이 전혀 없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 아래 빈 공간에
    연장 기간만 다시 표시해서 서로 도장찍고 하면 됩니다.

  • 9. ㅡㅡㅡ
    '25.1.15 6:25 PM (211.208.xxx.21)

    세상에 날강도인가요?
    사기꾼인가요?
    거 부동산중개인 너무 그러시네ㅡㅠ

  • 10. 나무
    '25.1.16 3:06 AM (147.6.xxx.21)

    연장하는데 무슨 0.9%를 달라니 진짜 날강도네요.

    0.9%는 거래시 최고한도 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규 거래할 때 그 이상은 못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절대로 못준다고 버티시고 10만원 정도 드린다고 하세요.

    이게 협의여서 정해진 게 없어요 안주셔도 말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382 바지락과 그 외 조갯살,내장 오염 심할까요? 9 코스트코 2025/01/25 931
1679381 최상목 뭐하냐. 4 .. 2025/01/25 1,686
1679380 누나 여행 간다고 용돈 준 아들 15 남매 우애 2025/01/25 4,136
1679379 들이대서 안받아줬더니 4 .. 2025/01/25 2,165
1679378 내말에 쓸데없는 어깃장 놓는 사람과 인연은 4 네네 2025/01/25 855
1679377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20 곰푸우 2025/01/25 1,904
1679376 세상에... 갤럭시 S25가 65만원이었네요 28 ㅇㅇ 2025/01/25 21,223
1679375 방송통신위원은 누가 임명하나요? 그 여자 3 .. 2025/01/25 1,036
1679374 자궁근종수술 후 여성호르몬제요 7 .. 2025/01/25 1,284
1679373 각자의 희망회로가 난무하고 속시원한 법률적 해석은 없네요 2 ........ 2025/01/25 999
1679372 가리비 껍데기 씻나요? 13 ㅇ ㅇ 2025/01/25 1,354
1679371 김건희,명태균 카톡 다 볼 수 있네.. 19 뉴스타파쵝오.. 2025/01/25 6,803
1679370 애들 방학을 대하는 엄마의 자세 13 엄마 2025/01/25 3,137
1679369 기소하면 수사 더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27 진짜 2025/01/25 4,603
1679368 30년만에 새직장 취업 후기 입니다. 3탄 7 레베카 2025/01/25 3,909
1679367 세식구살기에 어느평수가 적당할까요 18 궁금 2025/01/25 3,063
1679366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2025/01/25 446
1679365 휴 한가인... 75 2025/01/25 26,374
1679364 경호처장 구속영장은. 1 2025/01/25 1,838
1679363 소기름덩어리 먹지 말라니까 14 근데 2025/01/25 6,868
1679362 구속기간연장불허에 대한 궁금증 질의응답 2 ㅅㅅ 2025/01/25 964
1679361 황태채로 국 끓이면 맛 별로인가요 7 요리 2025/01/25 2,255
1679360 구속영장불허면 석방이예요? 7 ㅁㅁ 2025/01/25 2,939
1679359 중앙지법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by 박찬운 교.. 10 ㅅㅅ 2025/01/25 2,336
1679358 비가 와요 2 2025/01/25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