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수수료

윌세 조회수 : 839
작성일 : 2025-01-15 16:06:59

다음 달에 월세 준 오피스텔 기한 만료 되거든요

지금 살고있는 분이 2년 더 연장 하고싶어한다고 다시 계약서 쓰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왔어요

계약조건은 인상없이 2년 전과 똑같이 하기로 구두합의했어요

중개사가 중개비를 0.9% 달라고합니다

저는 0.5%주겠다고 하니 0.9%다 달라네요

0 9%는 매매수수료 아닌가요?

 

 

 

IP : 59.26.xxx.1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인이
    '25.1.15 4:09 PM (118.235.xxx.249)

    양심없는 종자네요.
    그럴땐 보통 5만원.10만원주고 끝인데.
    굶어죽게 생겼나봅니다.

  • 2. ???
    '25.1.15 4:11 PM (110.9.xxx.94)

    저런경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받아요.?
    그냥 10만원정도 받는데.....

  • 3. ....,,
    '25.1.15 4:17 PM (211.109.xxx.127)

    이서비 5만원 10만원 받아요
    새임차인 계약도 아닌대 뭔 수수료요????
    게다가 0.9%?

  • 4. 공인중개사
    '25.1.15 4:23 PM (121.131.xxx.128)

    오피스텔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억, 욕실을 갖춘 경우 : 0.4% 상한
    2. 부엌, 욕실이 없는 경우 : 0.9% 상한

    1번은 주거용이고, 2번은 비주거용이지요.
    그러나 1, 2번 모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0.4% 받는게 양심적이구요.

    중요한건, 원글님 경우는 '중개'가 아니라는겁니다.
    계약서 '대필'입니다.
    대필료 5~10만원입니다.
    대필료만 준다 하시고, 못한다하면 계약서 직접 쓴다 하세요.
    저도 중개사지만 그 부동산 제정신 아니네요.

  • 5. 공인중개사
    '25.1.15 4:24 PM (121.131.xxx.128)

    계약서 양식 다운 받아서
    주인이 직접 쓰셔도 됩니다.
    변경사항도 없다면서요....

  • 6.
    '25.1.15 4:31 PM (61.73.xxx.138)

    저도 공인중개사님 같이 했어요
    먼저 계약서 그대로 작성하면 돼요
    세입자분이 그거 가지고 주민쎈터에 제출하더군요
    그러면 끝~
    인터넷에 양식있거든요 그거 2부다운받어서 작성해서 도장이나 싸인하면돼요.

  • 7.
    '25.1.15 4:31 PM (59.26.xxx.120)

    답변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8. 아니
    '25.1.15 5:15 PM (222.106.xxx.184)

    그런 도둑놈 같은 중개사라니..

    그리고 금액 조정이 전혀 없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 아래 빈 공간에
    연장 기간만 다시 표시해서 서로 도장찍고 하면 됩니다.

  • 9. ㅡㅡㅡ
    '25.1.15 6:25 PM (211.208.xxx.21)

    세상에 날강도인가요?
    사기꾼인가요?
    거 부동산중개인 너무 그러시네ㅡㅠ

  • 10. 나무
    '25.1.16 3:06 AM (147.6.xxx.21)

    연장하는데 무슨 0.9%를 달라니 진짜 날강도네요.

    0.9%는 거래시 최고한도 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규 거래할 때 그 이상은 못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절대로 못준다고 버티시고 10만원 정도 드린다고 하세요.

    이게 협의여서 정해진 게 없어요 안주셔도 말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618 챗지피티에 상담 맛들렸어요 9 2025/01/25 2,670
1679617 정동영 "김건희 라인 비서, 한덕수 최상목에 '계엄 쪽.. 3 내그알 2025/01/25 3,094
1679616 결혼 후 첫 명절 풍경 (자랑 주의) 28 ... 2025/01/25 6,119
1679615 막걸리 사랑 7 …… 2025/01/25 1,072
1679614 김장 레서피님 덕분에 김장 성공했어요! 12 신나 2025/01/25 1,922
1679613 문형배 재판관 김장하 어르신이 13 ㅇㅇ 2025/01/25 2,706
1679612 공수처가 사건 다시 받아서 구속기간 연장 가능함 3 2025/01/25 2,063
1679611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 2 네이버 2025/01/25 1,446
1679610 국짐당 집회 동원할때마다 10억 든다는데 오늘은 6 ........ 2025/01/25 2,004
1679609 쓰복만 성우 언니가 전한길을 지지하네요 ㄷㄷㄷ 20 충격의쓰나미.. 2025/01/25 4,841
1679608 왜 자꾸 남의 등수가 궁금한거니 2 ㅁㅊ 2025/01/25 956
1679607 내란 빨갱이들은 전부 정신병자 들인가. 4 .. 2025/01/25 795
1679606 하이원 콘도 이용 잘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스키 2025/01/25 233
1679605 현수막을 꿰매는 어르신, 이런 분들 존경해요 8 금손 2025/01/25 2,212
1679604 넷플에 도그데이즈 추천해요 4 .. 2025/01/25 2,004
1679603 전 연휴동안 냉파할 겁니다. 7 ... 2025/01/25 2,117
1679602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극우 대통령 윤석열의 탄생, 무엇이 .. 1 같이봅시다 .. 2025/01/25 517
1679601 와.. 갤럭시S25 65만원 취소당했대요 5 ㅇㅇ 2025/01/25 4,632
1679600 아이가 이사 좀 그만다녔으면 좋겠대요 10 2025/01/25 4,087
1679599 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20 ㅇㅇ 2025/01/25 5,847
1679598 오늘도 집회 참여후 집에 갑니다 20 즐거운맘 2025/01/25 1,575
1679597 50중반 이제는 연휴가 좋네요. 3 .... 2025/01/25 3,285
1679596 ( 탄핵 인용) 운동을 1 2025/01/25 344
1679595 아웅ㅎ 2 2025/01/25 242
1679594 연휴 때 뭐해 드시나요? 12 안먹고살고싶.. 2025/01/25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