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5.1.13 4:49 PM
(121.142.xxx.192)
관리비와 전세금은 별도 아닌가요?
80%씩 받는 사람들 많아요.
2. ,,,
'25.1.13 4:51 PM
(59.12.xxx.29)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해주심 되요
3. ...
'25.1.13 5:01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전세금 전액이 아니고 최대 80%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세입자한테 얼마 받냐고 물어보세요
4. …
'25.1.13 5:05 PM
(222.239.xxx.137)
요즘 대출 다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대출 얼마나 받을지 답변할 법적 의무도 없구요. 만약 그게 싫으시면 계약 안하시면 되는거구요.
5. ...
'25.1.13 5:05 PM
(183.98.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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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5억6천을 받았더라구요
액수가 크니 못갚으면 어쩌나 걱정이되고 여러가지로 찜찜합니다
은행에서 허락해주기전에 집주인 동의는 받아야하는것아닌가요
6. ...
'25.1.13 5:08 PM
(59.12.xxx.29)
전세금 전액이 아니고 최대 80%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이삿날 은행에서 돈 들어오면 나중에
나갈때 그만큼 은행에 돌려주심 되요
7. , ..
'25.1.13 5:23 PM
(183.98.xxx.184)
크게 걱정안해도 되겠죠?
8. …
'25.1.13 5:29 PM
(222.239.xxx.137)
전세보증금에 최소 20%는 세입자 돈이니까 문제 생기면 거기서 해결하시면 되고 그 이상 문제가 생기면 손배소 걸어야죠.
9. ....
'25.1.13 5:37 PM
(183.98.xxx.184)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곤란할것같아요 문제생기면 손배소로 가야하나보네요 ㅠ
문제 안생기길 바래야겠네요
제가 전세 들어가는곳 부동산에서 너무 많이 대출했을경우에 골치아파진다하셔서 갑자기 걱정되서요
힘들게하는 세입자는 정말 힘들게한대요
10. …
'25.1.13 5:42 PM
(222.239.xxx.137)
세입자 처음 들이시나보네요
계약 첫 단계부터 님께서 꼼꼼이 살피셨어야했어요.
매도자 우세이던 시절에, 전세 7억짜리 세입자 들일 때 전세대출 받을건지
물어보고 안 받던 지인이 생각나네요. 결국 올 현금 7억 지불하던 세입자
받긴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엔 쉽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돈이 얽힌 관계에선 서로가 예민해 지기 때문에 법대로 계약서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님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세입자랑 입장바꿔 생각하면 그들도 주임댁을 걱정할걸요. 나중에 이사나갈 때 전세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 서로가 걱정인거죠.
11. ..
'25.1.13 5:47 PM
(222.112.xxx.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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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근데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임차인이 80%인 8억을 대출 받았다면(원글님의 임차인이 80% 받았다고 쓰셔서),
임차인->임대인 2억, 은행->임대인 8억 이렇게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 시에는 금액의 출처 그대로 임대인->임차인 2억, 임대인->은행 8억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전세대출이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시거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의 몇 %까지만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계약에 금액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까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2. ..
'25.1.13 5:50 PM
(222.112.xxx.230)
근데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임차인이 80%인 8억을 대출 받았다면(원글님의 임차인이 80% 받았다고 쓰셔서),
임차인->임대인 2억, 은행->임대인 8억 이렇게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 시에는 금액의 출처 그대로 임대인->임차인 2억, 임대인->은행 8억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왜 은행에 전세금액 전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건지....
전세대출이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시거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의 몇 %까지만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계약에 금액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까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3. ....
'25.1.13 6:15 PM
(183.98.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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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대출금 120프로를 설정을 하니 전세금액 총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되더라구요
다음에는 특약을 꼼꼼히 써야겠어요
저의 불찰인거죠
14. ....
'25.1.13 6:22 PM
(183.98.xxx.184)
은행에서 대출금의 120프로를 설정을 하니 전세금액 총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되더라구요
이사올때 세입자로부터 20프로는 받더라도 퇴거할때는 전부 은행에 줘야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세입자가 이자를 못낼경우 은행에서 전부 계산해서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인거죠
다음에는 특약을 꼼꼼히 써야겠어요
저의 불찰인거죠
15. ...
'25.1.13 6:34 PM
(59.12.xxx.29)
120% 아니에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시면 되요
16. ..
'25.1.13 7:11 PM
(222.112.xxx.230)
질권설정 원칙을 말한거 같은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제가 임차인으로서 21년 은행 전세대출 받아 23년 계약만료와 동시에 상환했는데 임대인은 저의 전세대출액만 상환했지 대출액의 120%를 상환하지 않았어요. 2년만에 전세대출 상환 원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요.
전세대출 만료 몇 개월 전에 제가(임차인) 은행에 직접 상환 절차 안내해달라고 문의하니 구두 및 문자메세지로 상환금액과 가상계좌번호 안내해줘서 제가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달했기 때문에 금액 정확히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