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원상복구하고 퇴거하라면
최대한 인테리어했던 걸 다 정리하란 뜻 맞죠??
계약서에 원상복구하고 퇴거하라면
최대한 인테리어했던 걸 다 정리하란 뜻 맞죠??
네 맞아요. 원상복구 있음 다 철거해야된다고 들었어요.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천단위 넘어가죠
원상복구가 기본이고
이거 이어 받아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으면
그세입자가 나갈때 원상복구 하라고 해야죠
답변들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계약시 계약서에 분명히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명시했어요.
젊은 임차인인데 얼렁뚱떵 기물만 빼고 나간다고 하길래 안된다고 원상복구 다 하고 다 철거하고 비우라고 고지한 상황입니다.
이전이나 확장이 아니고 폐업이면 시에서 철거지원금있어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증금이 괜히 있나요
들어올때. 그 상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