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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사람상해 시 3년이상 징역가중

,,,,, 조회수 : 930
작성일 : 2025-01-10 23:46:17

 

 

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이하 징역이고

 

여기에 만일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막다가 소극적저항을 한다해도

 

위의 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종준경호처장처럼,  자발적으로 나와서

 

따뜻한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IP : 116.42.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1 10:21 AM (59.30.xxx.66)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미리 수차례 전달해야해요
    어서 멧돼지만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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