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연구자 성명서 준비중...

ㅅㅅ 조회수 : 790
작성일 : 2025-01-10 17:10:02

12.3 내란사태 관련 인권위 권고 의결 시도에 대한 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성명서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학회원이 아니더라도 인권연구자 누구나 동참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에 서명 동참 링크 달아 놨습니다.

 

--------------------------------------------------------------------------

 

1월 13일(월)에 개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5명의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안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의 과정을 검토한 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각 법원장과 수사기관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심판 철회, 국무총리 탄핵심판 우선 처리, 대통령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실행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조사 착수는 커녕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었다. 그리고 인권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별다른 내용이 없는 성명을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데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계엄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긴급 안건에는 바로 결재하여 전원위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수사 관할 기관 문제, 관할 법원 문제, 계엄의 위헌성, 탄핵심판 순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 등에 대하여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 불필요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근거와 합리적 논증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논증도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권한남용이라고 단정하고, 심지어 5.18비상계엄확대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시하면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확대조치만으로도 내란죄상 폭동에 해당하여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한 바로 그 대법원 판례에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인용하는 식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담겨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민주화의 산물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지위를 갖는 것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근대 인권 사상은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시작되었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며 인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렇게 인권옹호를 임무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동조하거나 정당화하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비호하는 권고를 채택하려고 한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에게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인권연구자들은 "당신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찬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한 폭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해야 할 임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탄핵 관련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심판과 수사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번 안건을 작성한 5인 인권위원과 이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법의 정신과 권한을 일탈한 불법의결을 시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13일

 

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일동

IP : 218.234.xxx.21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044 조사 안 받고 탄핵 가능한가요? 21 ........ 2025/01/10 2,617
    1673043 여행이 싫어진는 이유중 두가지.. 10 ... 2025/01/10 6,618
    1673042 같은옷인데 색상따라 가격이 다르네요 6 모모 2025/01/10 2,533
    1673041 윤은 황제, 국민은 소모품? 1 탄핵인용 2025/01/10 1,024
    1673040 차가운 딸기우유.. 1 스트로베리 2025/01/10 2,189
    1673039 좋은 과외쌤을 만나면 애가 변할수도 있나요? 2 2025/01/10 1,131
    1673038 "영끌하지 말걸, 그냥 파산 할래요"...결국.. 2 ... 2025/01/10 5,585
    1673037 요즘 전 이철희•표창원의원은 어디에??? 17 ... 2025/01/10 4,867
    1673036 추적 60분, 경기침체 많이 심각하네요 98 봄날처럼 2025/01/10 17,377
    1673035 살림 대충 해야겠어요 8 살림 2025/01/10 5,665
    1673034 요즘 국힘을 보면 탄핵가결시킨게 기적이네요 7 .. 2025/01/10 2,246
    1673033 한지민은 두상이 큰건지 숱이 많은건지 9 ... 2025/01/10 5,954
    1673032 [사설] ‘국격 맞는 수사’ 바란다면 자진 출두하면 된다 7 ㅅㅅ 2025/01/10 1,717
    1673031 공부 하나도 안봐주는 남편 7 남편 2025/01/10 1,854
    1673030 새학기 전입신고..이렇게 하는것도 가능할까요 6 ㅁㅁ 2025/01/10 719
    1673029 멧돼지때문에 집회장소도 통일성이 없어서 1 .. 2025/01/10 1,154
    1673028 대통령실 관계자 " 꼭 대통령이 끌려나오는 모습 봐야겠.. 61 .. 2025/01/10 8,085
    1673027 지난 대선때 경호원이 김명신 목덜미 잡은 건 무엇때문일까요? 12 ㅇㅇ 2025/01/10 5,343
    1673026 요즘 Tree1님 뭐하시나요? 19 000 2025/01/10 3,417
    1673025 압구정재건축에 서울시의 한강덮개공원 강행의지? 5 이 시국에 2025/01/10 1,750
    1673024 전세만기에 나간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12 .. 2025/01/10 4,960
    1673023 늘 이중잣대인 남편. 너무 괴롭습니다. 68 숨막힌다 2025/01/10 8,179
    1673022 체포를 이루자!! 2 내일 2025/01/10 490
    1673021 특집으로 썰전 한대요 4 2025/01/10 3,044
    1673020 내일 조국대표님 커피차 5 위치 2025/01/1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