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지워요
내용지워요
6개월안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아파트는 둘째와 막내가 나누나요?
남편한테는 팔리지도 않는 땅조금 준다하고
막내아들한테 아파트준다고 갑자기 돌변했어요
남편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인데 착해빠져서
말한마디 못해요
누구 준다고 말한건 아무 소용없어요
사후 6개월 지났으면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었을걸요?
취등록세 내고 각자 등기해야할텐데
다주택자이거나 상속인 중 비싼 주택 소유주는 2주택이 될 수도 있어서 복잡해지는거 아닌지..
남편한테 물으니 아버지. 형 .자기.동생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거짓말하는 듯
등본보니 아직 시어머니 이름이네요
나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땅 이전을 안하고 뒀는데 어머님. 아들셋한테
동시에 과태료 날아왔음요. 꽤 나왔어요~~
근데 큰아들은 미리 증여받은 집이며 땅 과수원도
있는데 또 상속이 포함되나요
나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땅 이전을 안하고 뒀는데 어머님. 아들셋한테
동시에 과태료 날아왔음요. 꽤 나왔어요~~
1년 지나고 나온걸로 기억해요
큰아들이 받은 땅들이
시모이름인가요?
ㅣ0년안에 소송가능
시부이름이었는데 아직 생존이면
할수없음
아파트ㅡ시부ㅣ.3. .아들3 각각1씩 공동 상속
기한이 지나서 상속시 과태료 냅니다
막내아들한테 준다 ㅡ법적효력 없음
막내 준다도 법적효력 없지만 첨에 둘째 준다도 효력없긴 마찬가지. 1억5천 집이라니 과태료가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첫째 둘째 아버지가 포기해줘야 님 명의 됨.
막내 준다도 법적효력 없지만 첨에 둘째 준다도 효력없긴 마찬가지. 1억5천 집이라니 과태료가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첫째 셋째 아버지가 포기해줘야 님 명의 됨.
큰형이 이미 상속받았다고 더 못받는 법도 없음 다른 형제들이 딴지 걸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