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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박스 2개에 김밥 120줄을 나눠 담아 차량에 실은 뒤 관저로 이동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김밥집에서 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주문한 김밥의 한 줄당 가격은 4500원이었다.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로 출동한 공수처 인원은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원에 한정해 나눠줄 목적이었다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2~3끼 이상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공수처가 준비했던 셈이다. 공수처는 체포팀이 탄 차량 5대에 500ml 생수 묶음 8~9개 가량도 나눠 실었다. 쿠키‧초콜릿바 등의 간식도 따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이 일몰 이후까지 늦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했던 것이다.
공수처는 그러나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하고 물러섰다. 관저로 챙겨갔던 김밥과 간식, 생수 등도 거의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청사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경험 부족이 빚은 촌극”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잠복수사 등 대기 시간이 길 경우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상하기 쉬운 김밥을 1인당 4줄씩 나눌 수 있을 만큼 한 번에 사간 것은 현장 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관저 상황을 정확히 분석했다면, 김밥을 과도하게 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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