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기본급 310만원 받아요
12월에만 100프로 상여가 나오는데
평소 88,000내던 소득세가 갑자기 550,000을 공제해서
좀 의아한데 이쪽으로 무지해서요
경리가 일을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맞게 뗀건지 궁금하네요
한달에 기본급 310만원 받아요
12월에만 100프로 상여가 나오는데
평소 88,000내던 소득세가 갑자기 550,000을 공제해서
좀 의아한데 이쪽으로 무지해서요
경리가 일을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맞게 뗀건지 궁금하네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랑 상여는 소득세가 달라요. 상여는 비정기적이라 세금을 많이 떼는 구조인데 어차피 연말정산때 많이 떼였으면 정산 받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연말정산대비용으로 공제했나보네요 ㅎ
전 급여계산할때
근로소득세에 오만원정도 업해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때 거의 환급받아요
근데 싫다고 정석대로 하라는 몇몇직원은
연말정산하면 징수되요
경리가 일 대충해도 갑근세 같은경우 그냥 프로그램에 넣으면 나오는 거라 틀리기 어렵고, 만약 더 많이 징수했거나 더 적게 징수했어도 연말정산으로 다 수정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나중에 연말정산에 토해내는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차라리 많이 떼놓는 방법을 택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