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곧입니다
시급이 10,300원인데
여기서 세금을 떼고
또 수습이라고 또 떼고 준대요
차비빼면 5,000원 하루일당이라
당장 그만두라고했어요
작년에 재수하고
최애 햄버거집이라 갔는데
더러워서 못먹겠대요 ㅠㅠ
제곧내곧입니다
시급이 10,300원인데
여기서 세금을 떼고
또 수습이라고 또 떼고 준대요
차비빼면 5,000원 하루일당이라
당장 그만두라고했어요
작년에 재수하고
최애 햄버거집이라 갔는데
더러워서 못먹겠대요 ㅠㅠ
수습은 잘 모르겠지만 대개 월급보다는 낮게 주고요
세금은 뭔가 착오가 있어 보입니다
원천징수로 10퍼센트 떼지는 않아요
3퍼센트입니다.
수습이라고 떼는건 불법
세금도 보통 3.3프로 일거에요
수습이라고 최저시급 안주는거 불법이고 알바생은 3.3만 세급 떼고 줍니다 노동청 신고
알바면 보통 3.5%인가 떼던데요?
가지말라 하세요
그쵸?
이상해서 더 오래다니지말라고했어요
세금 당연히 공제하죠...
수습기간엔 80~90% 지급해도 됩니다
일잘하면 수습기간 짧아지겠죠
더러워서 못먹을정도인게 문제네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수습기간이라는게 있을텐데요..그리고 10%세금은 뭘까요 부가세도 아니고 4대보험적용받는거 아니라면 3.3%만 떼면 됩니다.
통화하셔서 녹음 하시고 신고하셔요 근로계약서는 썼나요?
아니 할매할배들 그 추운날 시급 만원벌라 앉아있다가
얼어죽겠어요
위험합니다.
일베들이나 나가지
햄버거집들은 보통 수습없이 바로 최저 주던데 거기는 특이하네요.
3프로 정도 떼고 주던데요
근로계액서 안썼다네요
알바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가요?
그럼 4대보험 될수도 있어서 실수령액이 작아질 수 있어요.
수습기간엔 급여 80%정도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거에요.
근로계약서 안 쓴 것도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이거 고발 하시면 업주도 처벌받고 못 받은 돈도 받을 수 있어요.
MZ를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안쓰다니 그 사장님 간도 크네요.
15시간 안됩니다
당장 그만두라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습이라고 떼는건 없었고 3.3%도 4대보험 적용할때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하여튼 수습이라고 따로 떼는건 없었어요
알바는 수습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ㅎ 참말로 심란하네요.
일단은 노동청에 신고하게되면 근무하기는 어려울겝니다.
업주의 평소 알바들 시급방침이 그러한가봅니다.
근무의지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협상을 하면서
시급에서 세금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1. 4대보험처리 : 8~9% 공제
2. 3.3% 공제 : 2026년도 05월이후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3. 10% 더 공제는 알바생들에게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무조건에서 급여내용이 그렇다고 하며 아직 지급된 바 없으니 업주의 입장에서는
채불임금(*)에 해당이 안되니 근로계약서 건으로 협상을 해 보세요.
서로 맞지 않으면 근무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알바는 수습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우리 동네 체인 빵가게 그렇게 알바 공고 냈는데
내가 본사에 전화했어요. 도른 점주 있다고
수습은 계약상 1년 이상 고용유지 가능이요.
계약서 없음 수습 인건비 떼기
벌급 수백만원 받을 건데요.
머리가 나쁘니 이상한 수 쓰네요.
당장 관두라 하세요. 저질이네요.
저건 협상꺼리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그만 두는건 그만두더라도 노동청에 일단 신고하세요.
세금은 떼는데 하루일당이 5000원?이면 차비들여 한시간하고 오는 알바며 하지말라하세요 그리고 10프로떼는것도 무슨 부가세떼나?수습 10로말도 안되고 신고 하고 관두라하세요
아무리 땔거 때도 고액연봉자도 아닌데 한계가 있지
하루일당이 5000원이 될수 있나요? 하루 한시간 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