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지난해 11월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죄 군사법원 재판 결심 당일 했던 최후진술이 12·3 내란사태 이후 다시 소환됐다. 시민 10만명은 박 대령의 무죄 판결 탄원서에 이 문구를 넣으며 “수천의 무장한 군인·경찰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따르다 결국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과연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무죄 탄원서에 시민 10만7528명이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는 선고공판인 오는 9일을 일주일 앞둔 이날,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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