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명의 아파트를 시부모님 명의로 이전

증여 조회수 : 2,624
작성일 : 2025-01-07 17:31:32

서울 시세 6억 아파트(구입 시 2억)

 - 부부 공동명의, 부부 실거주

인천 시세 2억 5천 아파트(구입 시 2억)

- 남편 명의, 시부모님 실거주

현재 부부 실거주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약 1억 정도라고 하네요

인천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하려면

부모님께 증여, 가족 간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만약 증여를 한다면 시부모님 공동명의로 해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 비과세일까요?

IP : 210.117.xxx.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7 5:37 PM (222.234.xxx.63)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부부합산이라
    오천 +오천 아니고
    시부모님 합이 오천입니다

  • 2. ..
    '25.1.7 5:38 PM (222.234.xxx.63)

    증여공제 부부 합산이 5천입니다

  • 3. ㅂㅂㅂㅂㅂ
    '25.1.7 5:40 PM (103.241.xxx.64)

    가족간 거래는 일단 증여추정의 원칙이라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취득세(4%) 고려하셔야 해요

  • 4.
    '25.1.7 5:42 PM (125.133.xxx.26)

    증여세, 취득세, 이후에 상속세, 취득세 고려해도 부모님 명의로 하는게 나은가요?
    지금 사는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건가요?

  • 5. 원글
    '25.1.7 5:46 PM (210.117.xxx.53)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전문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 6.
    '25.1.7 5:51 PM (125.133.xxx.26)

    가족간에는 시세의 몇% 정도 저렴하게 파는게 인정이 돼요
    2억에 매매하면 원글님은 세금이 양도세가 없고, 부모님은 2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상속받으실 때는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 7. Ymm
    '25.1.7 6:00 PM (122.32.xxx.106)

    걍 서울꺼 비과세로 팔듯요
    둘다 취득시기가 오래되지않았다면요

  • 8. 원글
    '25.1.7 6:03 PM (210.117.xxx.53)

    서울 아파트 2006년에 취득했습니다^^;;

  • 9.
    '25.1.7 11:00 PM (121.167.xxx.12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875 일본 청소년들이 케이팝에 미쳐있네요 8 ㅇs 2025/01/08 4,776
1669874 100분 토론 미치겠네요. 6 저사람 2025/01/08 6,158
1669873 똥색깔이지만 똥은 아니네 했던 것들 3 ........ 2025/01/07 1,790
1669872 연예인 힘든 직업 21 하여튼 2025/01/07 6,352
1669871 이재명"뉴스공장 김어준 체포하러갔다? 3 ... 2025/01/07 5,022
1669870 지긋지긋한 친정엄마 38 ㅇㅇ 2025/01/07 8,129
1669869 한남대로 108 / 한남초등학교앞에서 들어오실길 있어요. 2 민주 2025/01/07 2,070
1669868 저 용인 수지 사는데, 부승찬 내 손으로 뽑아서 자랑스럽네요 25 사랑 2025/01/07 4,583
1669867 나이키 런닝화 가격이 너무 다양한데요? 9 .. 2025/01/07 2,527
1669866 우울증 약 좋네요. 1 허허허 2025/01/07 3,418
1669865 일상) 요즘 결혼 예단 질문 17 가을바람 2025/01/07 3,507
1669864 Jk 김동욱 군대 안가려고 캐나다? 13 .. 2025/01/07 4,963
1669863 굥 잡힐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봐요 10 멧돼지사살 2025/01/07 1,615
1669862 여행갈때 어떤 숙박형태 좋아하세요? 9 .. 2025/01/07 2,104
1669861 남한산성 러시아공사관 합참의장공관.. 역사는 반복.. 2025/01/07 1,578
1669860 그냥 셰셰하면 되지 5 셰셰 2025/01/07 1,131
1669859 아직 다시 발부 안된거죠? 10 .. 2025/01/07 3,272
1669858 판서식 진도 빼는 학원이 힘들면... 14 2025/01/07 2,623
1669857 [펌] 한겨레는 버려질 옷 153벌에 추적기를 달아 헌 옷 수거.. 5 123 2025/01/07 5,333
1669856 자동차보험에서 자배법한도는 뭔가요? .. 2025/01/07 595
1669855 국힘 의원 44명, ‘윤석열 방탄’ 도시락 먹으며 관저 지킨 10 ㅇㅇ 2025/01/07 4,914
1669854 뚱렬이의 속셈은 8 ㅁㄴㅇㅈㅎ 2025/01/07 2,628
1669853 실내온도18도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3 집에오니 2025/01/07 3,707
1669852 내란 국헌문란 폭동. 내란수괴는 사형 3 반드시집행하.. 2025/01/07 973
1669851 이케아 대중교통으로 가기 좋은 지점은 어디일까요? 9 체포체포 2025/01/07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