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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건의 직접수사권은 원래 경찰에게 있다

영장청구 조회수 : 844
작성일 : 2025-01-06 10:54:22

내란사건의 직접 수사권은 원래 경찰에게 있는데

경찰은 영장청구권한이 없으므로 

그래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라고 공수처를 

공조본에  넣은 건데 너희들은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권력놀이는 하고 싶어서 끼어들더니

결국 이렇게 국민에게 엿을 멕이는구나

지금이라도 수사권까지 경찰에게 이첩을 하고

너희들은 수사에 필요한 영장청구나 열심히 하길 바란다

IP : 1.252.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5.1.6 10:57 AM (222.118.xxx.116)

    옳은 지적. 원래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을...

  • 2. 아휴
    '25.1.6 10:58 AM (222.111.xxx.73)

    지쳐가요
    관저 둘레로 확 불지르고 싶은 ㅠㅠ 나쁜맘이 ..

  • 3. 경찰 응원합니다
    '25.1.6 10:59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오늘 체포 못하더라도 사전구속영장 받아서 공수처를 둘러리 세우고 경찰국수본이 하기 바랍니다.

  • 4. ...
    '25.1.6 11:12 AM (59.19.xxx.187)

    저는 헬기에서 다다다 난사하고 싶은 생각이..
    관저 지붕에다 구멍을 뽕뽕 내고 싶어요

  • 5. ...
    '25.1.6 11:21 AM (49.1.xxx.114)

    공수처가 6일 마감까지 버티다 경찰에 넘기고 사건도 검찰로 이관할 수 있다고...검찰이 수사권이 경찰에 있으니 공수처에 넘기고 결국 자기네한테 오게 만든거 같네요. 경찰이 수사기록 다 공수처에 넘겼는데 그거 결국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게 생긴거네요

  • 6.
    '25.1.6 11:28 AM (220.72.xxx.2)

    그래서 탄핵소추에 내란죄를 뺐다고 국힘당이 개난리? 치는 건가요?

  • 7. ....
    '25.1.6 11:34 AM (1.241.xxx.216)

    어후 속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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