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3,097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730 지금 빨래해도 될까요? 9 경기분당 2025/02/08 1,930
1663729 연금개혁은 국회 통과 거쳐야 하지 않나요? 4 ㅇㅇ 2025/02/08 1,138
1663728 문제좀 풀어주세요~~ 5 다야 2025/02/08 789
1663727 시드니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촛불문화제 열려 (2/2/202.. light7.. 2025/02/08 707
1663726 전업주부 월 30 정도 취미 생활 괜찮나요? 16 취미생활 2025/02/08 4,896
1663725 찹쌀꽈배기 냉동실에 얼려도 되나요? 3 ..... 2025/02/08 2,013
1663724 판다) 우와 루이 보세요! 11 대단하다 2025/02/08 2,137
1663723 국힘이 사전투표제 없애자고 하네요 9 .. 2025/02/08 2,039
1663722 아침식사로 쌀국수 좋은거같아요 4 .... 2025/02/08 2,307
1663721 듀오 링고 무료 공부 좀 알려주세요 6 큰엄마 2025/02/08 1,943
1663720 5주 만에 다시 고개 든 서울 집값…무슨 조짐? 1 다시 2025/02/08 1,819
1663719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넘어진 중국선수 8 ㄱㄴ 2025/02/08 3,581
1663718 왜 김명신 그냥 두나요!!!! 12 ㄱㄴㄷ 2025/02/08 3,132
1663717 남의 개인사적인 일에 전혀 관심 없다는건 건 왜 그러는걸까요? 25 ........ 2025/02/08 4,405
1663716 레몬즙 좋다고 해서 쿠ㅍ에서 샀는데 너무 셔서,, 어떻게 음용하.. 9 맹물에 타 .. 2025/02/08 2,880
1663715 도시가스 하늘 2025/02/08 1,061
1663714 해외에서 한국 들어가 아이들 스키강습?? 11 큐큐 2025/02/08 1,839
1663713 택배사고 6 나무네집 2025/02/08 1,457
1663712 강북>칼집 들어간 소갈비구이 식당 추천해주세요 2 서울갑니다... 2025/02/08 1,039
1663711 겨울바람 시원하게 걷다 왔어요 9 겨울 2025/02/08 2,274
1663710 수경재배 식물 2 식물 2025/02/08 1,311
1663709 70대 울엄마 안타티카 롱 패딩 사드렸더니 무겁다고 반코트로 리.. 35 체구가 2025/02/08 15,875
1663708 주변을 다 적으로 만든거네요 5 ㅗㅎㅎㄹㅇ 2025/02/08 3,742
1663707 노인연령 75세로 변경되면 31 .. 2025/02/08 5,828
1663706 파로돈탁스 같은거 효과있나요? 8 궁금 2025/02/08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