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461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329 미열에 근육통 무슨 증상일까요 15 ... 2025/01/16 2,294
1675328 등산복 잘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4 라희라 2025/01/16 661
1675327 웬즈데이 재밌나요? 넷플요. 6 ㅇㅇ 2025/01/16 1,384
1675326 "2시간 내란이 어디있냐"더니…"계엄.. 6 ㅅㅅ 2025/01/16 2,994
1675325 조태용은 우크라이나공작실패로 처벌받을 겁니다. ........ 2025/01/16 852
1675324 [치과의사님] 픽스처가 혀쪽으로 distal인데... 1 어제심음 2025/01/16 538
1675323 추천 좀요. 삼성 큐커 vs 엘지 디오스 오븐 겸 에어프라이 추.. 5 ... 2025/01/16 530
1675322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퇴직금 신청…尹 탄핵 다음날 '바로' 10 2025/01/16 3,314
1675321 인강은 죽어도 못듣겠다는아이..또 있나요.? 9 .. 2025/01/16 1,148
1675320 스탠 후라이팬)달걀후라이,두부만 조심하면 되나요? 21 스테인레스 2025/01/16 2,368
1675319 1.18일 토요일4시 경복궁 푸드존에 82 나갑니다 . 21 유지니맘 2025/01/16 3,253
1675318 윤석열 김용현 포고령으로 싸우는중 5 000 2025/01/16 2,440
1675317 여의도에 스테이크 먹으러 어디로 가야 할까요?? 8 배고프다 2025/01/16 968
1675316 日언론 "韓 대통령 체포로 극단적 분열, 한국사회 걱정.. 30 ㅇㅇ 2025/01/16 2,923
1675315 대학 졸업한 자식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26 답답 2025/01/16 6,842
1675314 윤김처단)괌 사이판 망하진 않겠죠?? 10 ㄱㄴ 2025/01/16 3,114
1675313 천혜향 원래 비린내 나나요? 8 2025/01/16 1,988
1675312 생각해보니 김명신에게 학위 준 숙대, 국민대 교수들 14 ㅇㅇ 2025/01/16 3,749
1675311 친정엄마한테 신경은 쓰이는데 몸이 안움직여져요 14 하.. 2025/01/16 2,479
1675310 극우 집회 좀비 목소리가 지옥의 사탄소리같아요 11 2025/01/16 1,009
1675309 "경호처발 SOS " 12 ... 2025/01/16 6,325
1675308 실업급여 인정일에 보낸 취업활동서류가 검토후 통과되지 않으면 바.. 8 인정일날 다.. 2025/01/16 923
1675307 미스터션샤인-그날의 영웅들 눈물 2025/01/16 703
1675306 자꾸약해지고 눈물이나네요 11 눈물이 2025/01/16 2,597
1675305 저희 애 이번에 처음으로 관리형 독서실 다니는데요 11 ㅇㅇ 2025/01/16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