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736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937 양향자가 국힘 최고의원 오메 1 ... 22:31:56 199
1741936 요즘 일본어 과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 22:31:02 53
1741935 철강 알루미늄 관세 1 ... 22:30:36 110
1741934 월 20만원이 귀한 액수일까요? 4 ... 22:29:50 380
1741933 태국음식점 국내 원탑은 어디인가요?? ㅁㅁㅁ 22:27:07 66
1741932 대장내시경 병원 추천 좀 부탁드려요 9 22:22:34 161
1741931 우울증에 명상 효과 있나요? 1 22:20:20 145
1741930 한끼합쇼 보다가요 4 ..... 22:17:25 801
1741929 내란특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 22:14:53 213
1741928 예뻐서 충격 받은 연예인 저도 써봐요 5 ㅇㅇ 22:13:42 1,599
1741927 오늘 아산병원 온 김건희.jpg 15 .. 22:13:26 1,862
1741926 한동훈, 與 '주식양도세 과세확대'에 "국장 탈출하란 .. 11 ㅇㅇ 22:12:02 337
1741925 전 이승연이랑 이상아 늙은거 보면 이상해요 4 22:11:49 1,250
1741924 방학동이나 쌍문동 맛집 좀 알려주세요. 111 22:11:44 91
1741923 빨간 번호판 도입 찬성이신가요? 2 ... 22:11:19 471
1741922 어르신 고데기 뭐가 좋을까요? 2 ㅇㅇ 22:11:15 170
1741921 8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1 ㅇㅇ 22:10:00 270
1741920 충격적으로 이뻣던 연예인이 8 hgfs 22:02:38 1,774
1741919 사실 성심당 샌드위치는 이탈리안이 젤 맛있어요. 8 대전사람 22:02:07 725
1741918 싫어하는 사람 마주해야하는데 스트레스받아요..ㅠ 3 ㅇㅇ 21:58:33 378
1741917 청와대 출입기자들 질문하는거보면..왜 기레기라고 하는지 알것 같.. 4 213123.. 21:53:52 856
1741916 아들 입대 앞두고 19 심란 21:51:46 961
1741915 이번달 주식 익절금 어디에 쓸까요 5 .... 21:48:47 1,050
1741914 쿠쿠 내솥 수명은? 3 . 21:48:45 430
1741913 광복80주년 잼프정부에서 맞이해서 너무 좋아요. 5 .. 21:45:59 327